이헌승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이헌승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오세원
  • 승인 2016.07.28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중대하자가 발생되어, 국토부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차량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ㆍ사진)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그리고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중대하자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자동차의 중대결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