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12.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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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12.8억원 지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7.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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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사례>신고자는 공사 수주업체가 항구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성금액을 과다청구해 횡령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업체가 편취한 공사비 및 추징금 20억700여만원이 환수결정되었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300여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억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신고자 47명에게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를 통해 148억1,000여만원이 환수결정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 총 9억2,000여만원에 달했으며,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지급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취’ 유형이 5억5,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 정부 출범 이후 부패신고사건 138건에 대해 보상금 42억8,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환수 결정액은 588억여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억8,700만원 증액된 22억4,700만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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