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직원 A씨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협회장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할 뿐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를 얻었다”며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근무기강 확립 등 분위기를 쇄신하고 A씨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3월 협회와 협회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작성해 유포한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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