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 회장 vs 前 직원 S씨 결투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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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 회장 vs 前 직원 S씨 결투 ‘새 국면’
  • 오세원
  • 승인 2016.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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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지난 23일 S씨 면직처리…S씨, 국민권익위ㆍ노동부 추가 민원제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과 협회 前 직원 S씨간의 ‘진실공방 싸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은 이렇다. 지난 2월 중순 S씨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 현 회장을 ‘도넘는 인사권 개입’등으로 검찰 및 국토교통부에 고발했다.

당시 협회는 이에 맞서 S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양자의 결투가 본격화됐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본지 3월9일자 기사-건설기술인협회, 고발 문건 진실게임 ‘법정으로’ 참조>

새 국면의 발단은 협회가 S씨를 5월 23일자로 면직 처리했고, S씨가 이에 맞대응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결과, S씨는 지난 24일 협회를 피진정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징계처분 구제요청’을, 그리고 27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취소 청구’ 민원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협회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르면, S씨는 협회 임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외부기관에 왜곡된 허위사실 등을 적시해 유포하는 등 직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련의 행위 등으로 면직 결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S씨는 “저는 협회 정회원으로서 국토부와 검찰에 고발했는데, 협회는 (S씨)직원으로서 허위사실을 외부기관에 유포한 죄로 직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협회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저를 파면 조치했다”며 “직원이라도 사실을 고발하는 게 정당하고 공익신고 보호법으로 구제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혀, 앞으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외싸움도 팽팽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 회장과 前 직원 S씨와의 다툼을 바라보는 70만 건설기술인들은 (사실관계를 떠나)심기는 불편하다.

협회 30년 역사상 직원이 회장을, 회장이 직원을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기술인은 “이는 협회 3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건설기술인으로서 낮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70만 건설기술인들은 “이번 다툼은 어느쪽이 이기든 간에 건설기술인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이상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러한 잡음과 관련, 현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닥여론이 솔솔 피워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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