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활성화 등 관련 개정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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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활성화 등 관련 개정법안 입법예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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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자체 12kg 이하에서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로 확대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했다.

▲ <자료사진>

아울러,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소형 드론(25kg이하)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은 폐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토록 했다.

그리고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50m 이격하여야 하나, 이격거리 규정이 없었던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격 거리기준 적용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망·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운송횟수 기준(96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토록 했으며,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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