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다음달 18까지 14일간 신청… 4월 중 심사결과 통보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 약 3,400여대의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추진한다.
이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인 증차분 약 2,800여대는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9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14일간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중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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