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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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7.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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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2015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리고 내년 6월말까지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충당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키로 했다.

20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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