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 1만3500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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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 1만3500대 공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2.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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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택배차량 허가대수 고시 및 신규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총 1만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 1만3,500대 이내의 신규 허가는 택배업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지난달 16일 공고된 택배사업자 들에게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허가받은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업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지난달 16일 공고 택배사업자는 CJ 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 동부택배, 로젠택배, 대신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한진,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현대로지스틱스,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등 총 17곳이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2년 후 양도 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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