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도 ‘OK민원센터’→‘건축과’로 일원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 서초구는 지난 15일부터 건축허가서 등 모든 건축 관련 인·허가 필증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받아 볼 수 있게 개선했다.
구는 건축허가서를 받기 위한 면허세 납세통지서와 채권매입금액을 필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다.
민원인은 필증을 받아 면허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채권 매입을 한 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시 채권매입영수증을 등록만 하면 된다.
또한, 종전에는 구청 OK민원센터에서 처리하던 단순 건축인·허가 업무 중 착공신고,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5종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한다.
지난 3년간 건축주 및 민원인이 총 3,112건의 각종 허가 및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구청에 방문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필증 교부 방법 변경으로 건축주는 편리하게 건축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모든 영역에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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