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여주시는 지난 2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건축물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시는 다음달 감정평가 이후 금액을 산정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이어 2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해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의 영향평가를 추진 중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연말에는 공사에 착공, 여주역사 주변의 신도심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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