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건설근로자 문제, 당사자 간 ‘균형적인 접근’ 견지해야”
상태바
“외국인건설근로자 문제, 당사자 간 ‘균형적인 접근’ 견지해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2.10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연,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및 개선 과제’보고서에서 주장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규모에 대해 ‘과잉’이라는 시각과 ‘과소’라는 시각이 병존하는데, 전자는 내국인 일자리 및 숙련인력 기반에 대한 우려에서 볼 때 과다한 불법 취업자 수를 염두에 둔 것이고, 후자는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인력 부족 그리고 합법적 도입 규모 과소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 당사자 간 ‘균형적인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및 개선 과제-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방문취업제(H-2)와 고용허가제(E-9)인데, 고용허가제(E-9)를 활용하는 토목 현장은 주로 산간 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에 근접한 건축 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산연이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국 인력의 수급 상황에 대해 숙련 인력 부족 71.0%, 비숙련 인력 부족 65.8%로 응답해 지난해에 비해 부족 상황이 약간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E-9)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정된 제조업 공장과 달리 개폐가 잦은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며 “우리나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성실하고 일 잘하는 외국인력을 재도입하려고 해도 40세 이상이거나 일했던 현장이 없어지면 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장 배치 기준과 재도입시 연령 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의 연간 도입 규모가 2,350명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원에는 크게 모자라 연간 4,0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업 방문취업제 도입 규모를 감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심 연구위원이 더욱 심각한 것은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임금 지불 능력 저하로 인해 숙련인력을 고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심 연구의원은 현장 소장과 면담 결과, “가장 이상적인 내국인 대 외국인 비율은 7 대 3인데, 지금은 지속된 노무비 하락으로 실행단가를 외국인근로자를 기준으로 맞출 정도가 되어, 내국인 숙련인력을 육성해서 배출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며 “현재의 노무비 저하 틀을 깨지 못한다면 내국인 숙련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처음부터 공기 지연, 품질 저하, 산재 등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심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공사비의 확보이다”며 “이상적인 내․외국인 비율을 맞춰 견고하고 품질 좋은 생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 살 깎기 저가수주 경쟁을 억제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이것을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