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건설업분야 선착순 추가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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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건설업분야 선착순 추가배정
  • 오세원
  • 승인 2015.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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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건설업외국인력도입 쿼터 2,280명에 대해 지난 1월, 4월 정규 배정후 잔여인원 300명에 대한 추가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선착순배정 외국인력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력고용이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등 15개국이며 건설업종 특화 국가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등 6개국이다.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체류기간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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