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반 운영,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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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반 운영, 공정성 논란
  • 오세원
  • 승인 2015.10.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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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의 문제점②]아무런 규정없는 실수요검증반의 구성과 운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물류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량을 배정 받아야 한다.

이 때 시행하는 실수요검증제도가 잘못된 동기로 출발한 제도이어서 표면만 규제완화 일뿐 실제로는 더 강하게 물량관리를 하고 있는 규제가 되고 있다.

현재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의 문제는 물량관리 뿐 아니라 물량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실수요검증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실수요검증반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과거 총량제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배분한 물량을 국토교통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ㆍ도로 배분할 물량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5년 단위의 계획이다보니 수요변동에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되어서 1년 단위로 지역물류 연도별시행계획을 통해 수립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고, 시급한 경우에는 실수요검증반을 통해서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량을 배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시도에서 논의되고, 인접한 시ㆍ도와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도권이 시ㆍ도에게 있는 관계로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주도권을 국토교통부에서 갖는 시급한 경우만 실수요검증반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다.

주도권이 누가 되었든 사업시행자들은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친다면 아무런 불만이 없었겠지만 사업시행자들이 국토부에 넣은 진정서 답변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수요검증반은 아무런 운영규정도, 녹취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서 국토부 담당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통한 권한남용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류기업 A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심의를 통한 결과는 사유를 달아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어야 하나 구두상으로도 직접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검증반은 수요추정을 잘못한 연구기관의 당사자와 학연으로 얽힌 선후배 관계로 구성되어져 개발사업의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성을 사거나, 그러한 원성에 심의도중 가방을 들고 나가거나 사업시행자들에게 집으로 가라는 등의 막말을 하는 등 녹취와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실수요검증 참여기업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반을 통해 검증하는 내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수요 딱 두가지를 검증하고 있다.

최근 성남운중 물류단지의 경우 실수요검증을 통과했지만 지자체인 경기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시장과 주민들의 반대로 물량을 반납한바 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수요와 수행능력만 검토했을 뿐 기타 환경과 교통 등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검증할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어, 물류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지자체에서 환경과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검증을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산업단지처럼 지정권자에게 수요와 인허가를 같이 관리하도록 해 단계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규제철폐라는 것이 사업시행자들의 이야기이다.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실수요검증만으로 물량을 배정하겠다라는 것은 시급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정작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급하기에 한달에 한번씩 개최하겠다던 실수요검증을 최근에는 넉달이 다 되어가도록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고, 올해 들어 한곳도 물량을 배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왜 시급한 경우의 방식으로만 물량배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주도권을 쥐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는지 사업시행자들은 그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토부는 지자체에 실수요검증을 설명회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설명회를 통해 드러난 자격미달의 위원, 기준의 변경, 잘못된 채점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에 사업내인가를 편히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규제를 고착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냐고 실수요검증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증언이다.

물류기업 A 관계자는 “설명회 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통해 분노를 넘어 절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과연, 사업시행자들이 인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정책은 현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위태로운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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