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 탁상행정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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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 탁상행정의 끝판왕(?)
  • 오세원
  • 승인 2015.10.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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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의 문제점①]해당기업들, “숫자ㆍ甲질놀음에 또 다른 규제가 된 실수요검증제도 폐지 마땅” 맹비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최근 물류기업들이 “국토교통부가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가 오히려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맹비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핵심과제는 단연 ‘규제개혁’이다.

그 맥락아래 지난 2013년 8월,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물류산업을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10%성장 및 7만 2천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물류단지를 추가로 개발키로 했다.

실제 물류산업은 매출이 택배산업의 성장과 중국 FTA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2013년 92조원에서 오는 2017년 135조원으로 약 50%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추가로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배분되어오던 물류단지 총량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수요검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실수요검증을 통해 시도별 배분된 물량과는 관계없이 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물류기업 A 관계자는 “실수요검증제도가 나온 배경은 실제 규제완화의 차원이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립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면적은 새로 수립한 2차 계획(서울·경기 641.2만㎡)이 과거의 1차 계획(서울·경기 837.8만㎡)보다 줄어들어서 그전 계획에 따라 물량을 배정을 받은 물류기업들은 배정한 물량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물량을 빼앗긴 기업들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제기된 문제를 무마해보고자 물류단지의 공급을 제한한 시도별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검증제도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라고 그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결과에서 ‘물류산업의 전망은 증가한다고 해놓고 수요추정과 물류단지 배치계획은 줄여놓아서 배분된 물량을 취소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1년도 되지 않아서 물량이 부족하니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다시 물량을 늘리겠다’는 논리를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관이)펼쳤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물류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듯 잘못된 동기로 출발한 실수요검증제도이기에 “실수요검증을 통해 적시에 물류단지를 공급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겠다”고 한 목적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공급물량이 실제 과거 시도별 총량제때보다 더 적은 규모만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A 관계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실제 수립했던 연구위원이 실수요검증단의 연구위원으로 들어와 수요추정을 잘못해 배분을 적게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총량제 폐지전 물류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논의중이었던 기업과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만이 실수요검증에 통과했었고, 올해는 3차례나 실수요검증을 했지만 새롭게 물류단지 신청을 한 기업들은 한 곳도 실수요검증을 통과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총량제 폐지후 실수요검증을 통해서 10개, 312만㎡의 물류단지가 지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관계자는 “실제는 강제로 실효시킨 물량을 포함해 –111.7만㎡로, 다시 말해 과거 총량제에 의해 물류단지를 지정하더라도 ‘111.7만㎡의 물류단지가 지정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들은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을 뿐 더 강화된 ‘사업내인가’라는 불평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업시행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시ㆍ도의 단지지정권자에게 단지지정의 편의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역별 총량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1년만에 시ㆍ도 단지지정권자가 사업내인가를 하고 있기에 그러한 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실수요검증제도를 하겠다고 한 보도는 실수요검증 시행결과로 볼 때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사업내인가로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본 인허가 절차를 특례법에 따라 6개월 안으로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 인허가를 들어가기 전단계에서 실수요검증제도를 만드는데 1년, 실수요검증을 몇차례 거치면서 1년을 보내게 함으로써 본 인허가의 4배 이상의 시간을 물류기업들이 소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입주기업들이 입주시기를 놓쳐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지여건이 나쁜 지역으로 입주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이 입주를 포기함으로 자연스럽게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했던 기업들도 물류단지를 포기하게 되는 형국이어서 이럴바에는 과거 총량제로 되돌려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실수요검증제 폐지를 청와대에 건의했고, 국회에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이 어떠한 제도 개혁의 바람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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