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84%, “신규공제기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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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84%, “신규공제기관 필요없다”
  • 오세원
  • 승인 2015.09.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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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제업무 확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술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가 건진법 개정 취지와는 정 반대의 여론으로 조사되어 건진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근본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용역업체, “신규기관 필요성 없다”고 느껴 = 최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체 약 2,4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32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응답자 84%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 ‘새로운 공제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현행 보증·공제(보험) 취급기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1%에 이르는 등 현재 상황에 대부분 긍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증·공제(보험) 취급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해 86%는 ‘저하가 없다’고 응답해 건진법 개정취지였던 서비스 질 저하 방지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60%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찬성은 25%에 불과해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응답자의 90%가 공제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산규모로 5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업체가 납입한 출자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정성에도 크게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공제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는 이상, 소규모 자본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경쟁이 도입될 경우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증ㆍ공제업무가 특정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냐는 질문에 79%가 아니라고 응답해, 자유선택에 의한 경쟁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증·공제 취급기관에 81%‘만족한다’…현재 상황에 대부분 긍정 답변

◆조합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사례…업계를 넘어 국가적 피해 넘겨 =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동종 산업계의 업체들이 스스로 자본을 모아 설립된 조합은 은행 또는 보증보험보다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운영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환원해 산업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일정 수준의 자산규모가 되어야만 금융상품의 위험을 담보하고 운영상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산업에 하나의 공제조합만이 설립됐다.

공제조합의 분할은 곧 중복비용을 유발하며 자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로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화로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과거 대한보증과 한국보증보험의 경쟁으로 촉발된 부실화에 7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단일화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보증산업의 과당경쟁과 부실화는 필히 산업경제와 조합원에 거대한 부담을 넘길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부실위험관리 및 과당경쟁방지에 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쟁에 따른 일부의 이익보다 부실화로 인한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건진법 개정안 취지…현실을 반영하는지부터 살펴야 = 이번 건진법 일부개정안 취지는 “독과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개선 및 수수료 인하”이다.

그러나 지난 번 본지 취재결과 건설기술용역 보증시장에서 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하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공제기관에 만족해 서비스 질 저하 주장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알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건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60%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경기침체에 힘든 업계상황을 고려해 산업경쟁력 및 안정적 금융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 개정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지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2,404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설문참여) 및 서면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대상의 324개사(응답률 13.48%)가 참여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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