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왜곡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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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왜곡에 뿔났다
  • 오세원
  • 승인 2015.09.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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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이상한 법개정 논리 “더 이상 못 참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출범으로 수수료 인하’라는 허위사실 유포, 민·형사상 소송 검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토목 엔지니어링 공제시장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거센 바람이 불 전망이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을 두고 법취지를 내세워 업역확대를 꾀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 이를 방어하려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강력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을 통합한 건진법에 따라 자신들의 업역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설립 6개월만에 법령개정에 육탄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러나 건진법 전부개정은 국토부, 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의 합의가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 관계부처를 난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법 개정 근거로 공제시장의 경쟁도입을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날조하고 있다”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一觸卽發(일촉즉발)이다.

◆경쟁에 따른 요율인하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보증사업을 개시한 2009년 7월 이후 공제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수수료를 낮추고 서비스를 향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지난 5년간 보증수수료는 단 한 차례도 인하된 적이 없었다. 경쟁할 것이라던 공제조합이 지난 5년간 왜 요율을 낮춘 적이 없는지, 경쟁할 것이라던 공약을 왜 이행하지 못했는지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주장하는 ‘보증수수료 42% 인하’와 ‘공제수수료 25%’의 수치는 과거 감리협회가 보증사업을 준비하던 기간까지도 경쟁의 효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엔지니어링공제조합측의 주장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경쟁을 유발했다는 주장의 입증도 어렵거니와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근거만으로는 억측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과거 2000년부터 2009년 지속적인 요율인하 통계이력을 볼 때 업계를 위한 할인은 오히려 엔공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수수료의 경우 또한 2013년 국토부 주관 하에 보험개발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손해보험사의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25% 인하된 요율을 국토부가 승인해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요율인하를 경쟁에 따른 효과라고 연관시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는 “공동연구용역의 결과를 경쟁의 결과로 포장해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업계를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제상품 연구용역에 참여한 기관과 산업관계자들의 노력을 너무 손쉽게 편취하는 무례함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조합 출범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질 제고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출범당시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차별화되면서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상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다.

한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신용평가제도 도입, 업계의 해외수출을 돕는 수출보증·보험, 단체상해보험, 교육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100억원 규모를 들여 실시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계를 위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측은 “위험률과 사업비를 통해 결정되는 보증수수료 산출방식의 기본을 알고 있다면 자신들이 요율인하를 감행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며 “또한 감리시장에 진출한지 5년이 지난시점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설계분야로 확대된다고 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지는 매우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상호부조 원칙의 운영원리공제조합 독과점 주장에 대해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분야의 보증 및 공제업무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과점으로 수행해 건설기술용역공제업무에 대한 업계의 선택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보증·보험(공제) 시장은 서울보증보험, 손해보험사, 은행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처럼 충분히 사업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관이 점유율이 높은 것을 두고 독과점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불합리하게 느끼도록 현혹하는 것이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측은 꼬집었다.

또한 동종 산업의 공제조합 경쟁은 오히려 조합원에게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상호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서 소외받은 사업자들이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설립취지 자체가 사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 독과점을 운운하는 것은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산업관련 공제조합의 경우 통상 동종사업자(산업)의 자주적 금융기관으로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공제조합 설립·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공제조합의 운영주체인 사업자가 자율경영방식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급부(상호구제, 수익배분)를 취하는 단체인 점을 감안한 것이며, 사업자들이 두 개의 공제조합을 이용 할 경우, 공제조합의 운영 상 꼭 필요한 일반관리비를 2배로 지급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측은 “사업자들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통해서 충분히 자율 경영할 수 있는 현 실정을 속이고, 자신들의 업역 확장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진법 개정취지 해석 입맛대로아전인수격 발상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2013년 건진법 개정 당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산업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밀려 법 개정이 시급한 국토부가 조합 업무 범위를 양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건진법 개정취지를 보면, 건설기술용역업 통합의 목적은 국내 건설시장 축소에 따른 해외진출 촉진, 종합ㆍ융복합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므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업역 통합의 취지가 아니다.

또한, 건진법 개정 당시 공제조합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거기서 공제기관간 상호부실화 방지, 이중출자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낭비 등의 문제점과 기존 감리협회가 보증사업을 수행해온 점을 감안해 산업부·국토부·국무조정실에서 합의 한 사항을 국회에서 승인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자신들의 업역 확장을 위해서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독과점시장 탈피’, ‘법 개정취지 부합’이라는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해 왔지만, 금융기관으로서 업계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개발, 지원사업 등이 전무한 실정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 新 공제조합 필요성 84%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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