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2,008개社, 공공공사 입찰제한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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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2,008개社, 공공공사 입찰제한 ‘족쇄’ 풀렸다
  • 오세원
  • 승인 2015.08.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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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크게 환영…“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 다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2008개 건설업체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자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가석방,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건설업체 2008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건설기술자 192명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13일 이전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건설회사는 입찰제한 조치도 풀린다.

다만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이나 발주처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2,008개社는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해제 219개사 ▲부정당업자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해제 381개사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벌점․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해제 1,408개사이다.

단,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은 해제에서 제외됐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건설업계가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 건설수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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