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전문가 최민수 박사와의 지상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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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전문가 최민수 박사와의 지상 대담
  • 오세원
  • 승인 2015.04.2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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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건설업 등록제도 근간 '파괴'

최민수 박사 프로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학박사/시공기술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방문연구위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연구소 초빙연구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
대한건축학회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축시공학회 제도정책분과위원장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상임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원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 운영위원
고려대, 중앙대, 서울대 건설최고경영자 과정 강사
삼성건설, 동아건설, 대한주택공사 최우수논문상 수상
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소규모 복합공사, 업역 유연화가 아니라 자격기준을 낮춘데 불과”

대담 :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편집국장

최근 국토부에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때문에 요즘 건설업계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전문건설업계는 물론 환영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종합건설업체는 말도 안되는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건설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래 활동해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는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규정 간의 정합성도 취약하고,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측면에서도 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복합공사란 말그대로 복합공종의 공사이지만 공사규모가 매우 작아 특별한 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약한 공사를 말합니다. 그러한 공사에 한정해서 전문건설업체에게 일괄도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와 더불어 옥상방수공사를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언급된 10억원의 공사비는 빌딩 7~8층 규모의 신축 공사비에 해당합니다. 즉,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등에서 칸막이식 건설업역 규제에 따른 폐해가 크다. 그래서 업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상향하는 것은 건설업역 완화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건설업역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건설업역의 유연화와 시공자격 기준 완화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일부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종합건설업 영역을 부여하는 것을 건설업역의 유연화로 해석하고 있으나, 전문 면허를 준 상태에서 종합건설업체 역할을 허용하는 것은 업역 유연화가 아니라, 자격을 이원화하거나 자격기준을 낮춘데 불과합니다.

종합면허 취득 기피, 전문공종 1-2개 추가해복합공사 수주 우려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설계를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자를 고용한 건설사에서도 할 수는 없는가? 이것은 건설업역의 유연화 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축사 면허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현장경력 10년이면 건축설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업역 유연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건축설계사 자격을 이원화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격기준을 낮춘데 불과합니다.


전문건설업체에게 종합적인 공사관리능력을 갖추라는 것은 비상식적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운반거리가 짧을 경우, 2종 승용차 면허를 가지고 1종 덤프트럭 운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 병원에 갔는데,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는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업역 규제완화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격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결국, 자격기준을 낮추었을 때 발생하는 폐해는 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건설업 면허기준을 낮추는 역할로 귀결된다는 것인가요?

당연합니다. 누가 종합면허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소규모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 전문건설업체에서는 1∼2개 업종의 전문면허를 추가 취득하여 복합공종의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업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주장했던 업역규제 완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종합과 전문의 업역을 완전히 없애자고 해서, 대통령 결재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종합과 전문업체가 모두 반대해서 유야무야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생산체계의 유연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설업역의 유연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건설업역의 유연화는 설계와 시공, 자재조달 측면에서 다양한 생산방식을 추구한다는 개념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발주방식이나 입찰방식의 유연화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턴키로 발주할 것인가,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가? 최저가낙찰로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재량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그러한 재량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건설공사의 80%가 10억원 미만, 파급효과 심각

업역으로 본다면,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는 무조건 분리발주하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120개 품목의 자재나 설비는 무조건 발주자가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설사에서 설계를 못하도록 하는 규제, 종합과 종합업체 간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제, 그리고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만 전문과 종합건설업을 동시에 영업을 금지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건설업역의 유연화와 관련된 흔한 이슈들입니다. 정부가 면허를 주고서, 그 면허에 합당치 않은 업무를 허용하거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업역 유연화가 아닙니다.

또, 발주방식이나 입찰제도의 경직성을 업역체계의 경직성과 혼동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청사는 21층 이상이어야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찰자 심사를 하려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에 따라 획일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300억원 이상은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불합리나 경직성을 개선하는 것이 건설생산의 유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과 종합간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은 업역규제의 유연화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째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이 상호 시장에 서로 교차 진입하는 것은 업역 유연화라고 볼 수 없나요?

종합과 종합건설업간의 하도급, 예를 들어 대형 프로젝트를 종합건설사 A사가 수주하고, 그 가운데 일부 복합공종을 또다른 종합건설사 B사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면허 목적이나 업무 범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에게 복합공종의 종합공사를 허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건설업면허 체계로 볼 때, 전문업체가 복합공종별로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복합공사를 수행할 기술력이나 종합적인 공사관리능력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하수관거공사는 토공사, 상하수도,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전문업체에서 토공사, 상하수도, 포장 면허를 갖고 있으면, 중소규모의 하수관거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단지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다고 해서, 하천 시공경험이 없는데도 하천공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도 똑 같습니다. 단지 복수의 전문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해당 공사를 시공할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전문면허일지라도 시공경험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 면허라 할지라도 연약지반 개량, 하천 굴착, 지하 흙막이공사 등 다양한 시공분야가 있습니다.


용어그대로 소규모 공사에 국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만약 하수관거 공사입찰이 있을 경우, 해당 전문업체가 상하수도 부분만 하도급 시공실적이 있다고 합시다. 토공사는 면허가 있더라도 단순한 지반정비실적만 있고 흙막이공사의 시공경험이 없다고 합시다. 하수관거공사는 지하굴착이므로 흙막이공사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흙막이공사도 안 해본 업체가 하수관거 공사의 시공권을 갖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입찰 실무적으로도 전문업체는 종합관리실적이 없고, 단순히 개별업종 하도급실적만 있는데, 이를 어떻게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시공장비와 기능인력만 갖추었다고 해서 공사를 도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프로야구에서 감독이나 코치없이 선수들로만 야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물론 선수들이 직접 플레이를 하고 점수를 뽑습니다만, 감독이나 코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시공분야를 일괄하도급 했더라도 공사관리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즉,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학적 기술검토 및 시공관리가 가능한 기술자격자의 취업 실태를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사 당 6명, 전문건설업체는 1개사 당 0.6명으로서, 10배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규모복합공사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면, 시공만을 담당하던 기존 보유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소문해서 해당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현장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건설업면허 체계에서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단순히 현장임시직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체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즉,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문과 종합건설업간에 업무영역이나 역할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단지 기업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한다고 하는 종합적인 기획관리조정이라는 업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적인 기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면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단순히 여러 공종간의 인터페이스나 관리하여 간섭현상을 막는 정도의 업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하수관거 공사의 도급업자는 단순히 흙을 파내고, 흄관을 매설하고, 다시 되메우고, 포장하는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허가 행정 업무나 스케쥴링, 기성고 관리, 대금 청구, 설계변경, 공사비 에스컬레이션, 대발주처 업무 등 다양한 공사관리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시공영역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업무로서 종합건설업체의 업무 영역에 속합니다.


종합업체가 직접 십장에게 하도급하는 직영시공체제를 구축해야

또, 공사현장은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생산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공사관리 업무는 나중에 목적물의 실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합건설업체와 그에 소속된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로 축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보면, 종합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은 법무사나 건축사 등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합니다. 즉, 공사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공학적인 검토를 거쳐 시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목적물을 완성해내는 전문가들입니다.


공사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은 모두 하도급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시공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공사관리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에서 개별공종별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역할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을 가보면, 기능공도 중요하고, 장비업자도 중요하고, 종합건설업체도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시공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공사관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은 발주자가 원하는 목적물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질로 인도하고, 만약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담보할 법적 의무를 지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시공을 직접하던 하도급하던 아무런 제약을 두지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structor나 Builder로 표기하지 않고, 종합건설업체를 General Contractor로 표기합니다. 시공자라기 보다는 일괄책임을 갖는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하도급 시공이 흔하고, 종합건설업체에게 직접 시공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General Contractor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대부분 전문분야별로 하도급자에게 나누어주는 문화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미즈나 다이세이 등 제네콘들은 설계를 직접 하지만, 시공은 대부분 하도급합니다. 몇차례 재하도급이 이루어져도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재고를 쌓고, 경기가 좋아지면 대량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수주를 언제할지 모르고, 일도 없는데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매몰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하도급이나 아웃소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즉. 분업화가 된 것입니다. 물론, 미국 연방고속도로청이나 뉴욕주교통국과 같이 원도급자가 30-50%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규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종합건설업체의 직영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촉진하려면, 발주자와 파트너쉽을 갖고, 매년 안정된 물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동일한 공사를 수주받는다면, 직영시공체제를 안 갖출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은 건설업 면허가 있지만, 건축, 토목, 토공사, 철콘 등 건설업종을 수평적으로 배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건설업역의 유연화가 아닌가요?

업역 구분이 없다고요? 그렇지않습니다. 외국에서도 면허가 있다면,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업무범위와 자격조건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종합건설업종은 종합적인 공사관리 및 시공을 하고, 전문건설업종은 단순히 해당 분야의 시공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건설업면허를 업종별로 부여하되, 시장에서 어떤 생산체계를 가져가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이지요. 즉,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서 발주할 것인가?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가? 자재는 내가 구매하여 지급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다양성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발주자라면 복합공종 공사를 전문업자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자신에게 리스크가 증가될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는 종합공사 무실적입찰이 가능한 2억원 미만이 바람직
 

외국에서는 만약 시공분야를 전문업체에게 직접 발주했다면,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발주자가 CM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CM은 종합건설업체와는 다릅니다. 계약적인 일괄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발주자측에서 공사관리만을 대행해주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런데,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은 어떤 것입니까? 전문면허를 주고서, 종합적공사관리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업체라면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직접시공능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로서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서구에서는 심지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역 구분이 없는 것 아닌가요?

서구의 컨트랙터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스페셜한 분야가 있고, 그것을 공사실적을 통하여 증명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얻습니다. 즉,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과 경험이 없다면, 복합공사 입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면허 제도가 없는 국가나 주는 대부분 발주기관에서 유자격자명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격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영국은 면허가 없더라도 컨스트럭션라인이라는 업체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부적격자는 대부분 걸러집니다. 설령 면허가 없다고해서 자격없는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공공발주자의 스크리닝 기능이 작용합니다. 대략 5개사 정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공공공사 입찰에 수백개사가 참여하는 풍토, 그리고 운에 의한 낙찰이 허용되는 구조에서는 면허 체계가 허술하다면 그 폐해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논의가 너무 넓어졌는데요. 이번 소규모복합공사로 논의를 좁혀서 몇가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소규모복합공사 확대가 중소기업 보호에 역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대형이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서 대부분 중소업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까?

종합건설업체라면 현대나 삼성건설만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주건수 기준으로 종합건설공사의 80% 이상이 10억원 미만 공사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체가 대략 1만개사가 있는데, 98%가 법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시, 이를 실제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중대형 업체이며, 이러한 업체는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10%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시 중대형 전문업체 위주로 수주가 확대되고, 그 결과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시장이 잠식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중소업체 보호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규모복합공사를 찬성하는 논리로서, 일부에서는 종합-전문의 2단계 생산단계를 1단계로 줄여 하도급비용을 적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적정화되면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단계를 1단계로 줄이려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십장이나 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실제 중소현장에서는 이와같이 종합건설업체가 직영시공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법령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을 보호한다해서 건설발주체계나 생산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소규모복합공사도 한번 살펴봅시다. 종합건설업체 시공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공종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개별 전문건설업자를 찾아내어 시공에 참여시키는 형태입니다. 하도급 협력업체 선정 및 입찰 과정에서 시장매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복합공사에서는 복합전문공종의 시공을 1개사가 모두 담당하는데, 해당 전문업체가 복수로 등록한 모든 공종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전문공종별로 가장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시공품질 확보측면에서 또다른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복합공사의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축주 직영시공을 허용하는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을 기준으로 소규모복합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공사 규모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즉,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영시공이란 발주자내에 종합관리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탈세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 위장직영으로 전락하고, 하자보수책임자 실종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소규모복합공사란 앞서 설명했듯이 복합공종의 공사지만, 규모가 작아 특별한 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약한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의 예로서는 소규모의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중앙분리대 공사, 보도설치공사, 인공어초 설치공사 등과 같은 것입니다.


소규모복합공사가 허용되는 금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어느 정도가 타당할까요? 현재는 3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하천정비, 하수관거 등과 같은 종합공사 입찰은 일정한 실적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다고 해서 아무 공사에나 입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실적제한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복합공사 규정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좦을 보면, 복합공종의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발주금액은 2억원 수준입니다. 결국,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종의 시공능력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분야에서 실적이 없는 종합건설업체와 자격조건이 동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실적 기준이 적합하며, 현재 기획재정부 기준으로 보면, 2억원 미만에서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 측면에서 정합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복합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종합건설업 면허취득자에게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끝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건설업역 관련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소규모복합공사도 그러한 논쟁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논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종합건설업체는 공공입찰에서 부적격자가 걸러지지 않아 페이퍼컴퍼니의 수주 등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체에서 하천 기술자를 다수 고용하고 실적을 쌓더라도 현행 공공입찰하에서는 하천공사를 수주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입찰문턱이 낮고 소위 운에 의한 낙찰이 횡행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종합건설업체는 특정분야에 시공체제를 갖추기 보다는 어느 유형의 공사를 수주할지 모르니까 공사관리 위주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업체는 중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직접시공 기능이 약화되고 점차 종합건설업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을 당시에는 직접시공하는 역할이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종합시장을 넘보게 됩니다.

그런데 겸업제한이 2008년에 풀려서 종합면허를 취득하면 되지만, 종합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면허 유지에 과도한 비용만 들어가고, 그래서 전문면허를 유지하면서 복합공종의 종합공사를 수주하려는 시도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은 종합다워야 하고, 전문은 전문다워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업체는 일괄책임자로서 계약이행이나 하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법적 주체이고, 전문은 개별공종의 전문화된 시공영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인데, 기대하기 어렵다면 건설업 면허체제를 손질해야 될 것같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도로, 택지, 수자원 등으로 세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고, 전문면허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노무하도급을 담당하는 시공참여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소규모복합공사를 확대하는 배경으로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능력 약화를 지적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편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이나 공공입찰제도에서 시공체제를 확인하거나 직접시공능력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분리발주나 소규모복합공사 등과 같은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또다른 왜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보다 깊이있는 토론과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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