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분쟁 조정 254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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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분쟁 조정 2549건 처리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2.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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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분쟁 54% 차지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건설업체인 A社는 2013년 5월 B社로부터 ‘국도확장공사’를 위탁받아 공사하던 중, 일부 공사 내용이 계약과 달라 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B社는 현장 설명 당시 이미 설명한 사항이라며 증액을 거부했다. A社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공사 대금 12억원을 더 지급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등 5개 사업자 단체의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액·절감 소송 비용 총 1,13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보다 232건(9.8%)이 늘었다. 이중 하도급 분야가 1,4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분야 572건, 공정거래분야 523건 순이었다.

사건 처리 건수는 2,549건으로 전년보다 194건(8.2%)이 증가했다. 하도급 분야가 1,376건이 처리되었고, 공정거래분야 538건, 가맹분야 529건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르게 사건이 처리됐다. 전년 평균 43일보다 7일이 단축된 것이다.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소재 불명 등으로 조정 절차가 중단된 건을 제외한 1,417건 중 1,252건(88%)이 최종 성립되어 전년(87%)보다 1%p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청 2,140건, 처리 2,08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2건(19.0%), 268건(14.8%)이 증가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각각 227건, 194건, 40건이 신청되어 전년보다 각각 7건, 75건, 20건이 감소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을, 2010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8,659건의 민원 상담·분쟁 조정을 안내했다.

또한,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해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등 5개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총 504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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