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처분, 1심 판결 효력 상실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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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처분, 1심 판결 효력 상실될 듯
  • 오세원
  • 승인 2014.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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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3심제 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 법조인은 1명에 불과해 해당 위원회의 법적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조사기관이 심판기관 역할까지 수행하다 보니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등 피심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통상 1회의 회의로 의결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아울러,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정위 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정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적어도 재판절차에 상응하게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어야 하고,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증거조사와 변론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심판관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할 것인데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미흡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2001헌가25사건)’는 의견을 제시해 문제를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1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부분 3심제로 전환된 사실과 공정위 피심인인 기업들이 전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할 필요가 있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 임내현, 김성곤, 정청래, 정성호, 김광진, 이미경, 박남춘, 김동철, 권은희, 이원욱, 홍의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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