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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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직권조사
  • 오세원
  • 승인 2014.1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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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 대상…약 5주간 진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약 5주간에 걸쳐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서면실태조사의 수급사업자 설문조사에서 각 업종별로 대금 관련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기업들이다.

주요 혐의 사항으로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등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총 70개사로 업종별로 제조업 55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개월간 1, 2차 현장 점검을 통해 128개사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했다.

A사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6,16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4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95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3,369억원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했다.

C사는 수급사업자 D사에게 토공사를 위탁했으나, 이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중 2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C사는 수급사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 8천만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말까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최종 위법성 및 조치수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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