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조사관련 공무원 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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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항’ 조사관련 공무원 8명 징계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12.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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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는 어제(29일)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 특별 자체감사 결과, 조사과정에서 초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중징계 1, 징계 3, 경고 4)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착수된 특별감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해당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장, 객실승무원 일부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그 결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있는 직원은 지난 23일 수사의뢰했고, 업무처리에 잘못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고,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중하지 못한 조사 진행으로 조사과정의 공정성에 훼손이 야기되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다수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한공 여 상무의 19분여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 확보노력이 미흡했고,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지난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조사관이 그 다음날인 16일에서야 확인하는 한편, 박 사무장의 확인서도 내용의 차이가 없이 시간대만 기재하는 단순 수정사항이라면 현장 수정도 충분한데 대항항공 관계자를 통해 재작성을 요청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대항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조사관은 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김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히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이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에서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결정됐다.

한편 구체적인 문책 내역은 ▲중징계,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징계, 항공보안과장ㆍ운항안전과장ㆍ운항안전과 최 항공안전감독관 ▲경고,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보안과 최 항공주사, 서울지방항공청 이 항공주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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