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땅콩 회항’ 봐주기 조사…국토부 맹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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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땅콩 회항’ 봐주기 조사…국토부 맹질타
  • 오세원
  • 승인 2014.12.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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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오너의 갑질을 옹호한 국토부”, “국토부의 도넘은 대한항공 사랑” 등 지적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토교통부를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기장 부실 조사, 임원 동석 조사, 받아쓰기 고발장 등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를 질책했으며, 같은당 김경협 의원은 ‘칼피아’ 논란을 제기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의 도넘은 대한항공 사랑”이라며 국토부를 비꼬았다.

◆이언주 의원 = 국토부가 대한항공 기장의 지휘조치에 대해 부실조사 하고, 자체 특별감사 조사단 6명 중 대한항공 출신 2명 배치 및 박사무장 조사에서 대한항공 임원 동석을 시키고, 검찰에 보낸 고발장에 “부사장이 내리라고 해 자발적으로 내렸고, 비행기를 돌리라 한 적 없다”라는 강요된 진술을 그대로 수용 하는 등 봐주기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항공기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 제22조에 따라 기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국토부는 기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기장이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 스스로 램프회항을 결정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고 결론 내리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부실 조사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특별감사 조사단에서 대한항공 출신은 제척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을 배치시킨 인적구성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대한항공에 대해 국토부의 감독권은 허수아비 신세가 된 것이다”고 강력하게 국토부를 질책했다. 이어“자발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국토부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 = 정성호 의원은 “항공정책실소속 공무원 170명중 47명인 28%가 한진그룹이 설립한 ‘정성인하학원’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항공정책실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가급, 나급)공무원 27명중 21명인 77.8%가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등 대한항공과 관련된 편중인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9월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도착공항 경찰대에 인계하여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아시아나 항공 2억7,000만원, 저가항공사(제주항공 외3곳) 1억6,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한항공은 750만원만 부과한 것은 특정 항공사 봐주기 아니냐”며, 국토교통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성호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항공사에서 객실 서비스 문제로 램프리턴 한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기내 소란행위자에 대해 대한항공은 99% 공항 경찰대에 인계해 왔다.

지난 2012년이후 이륙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총 29번의 램프 리턴 조치가 있었으며, 이중 대한항공이 14건, 48%를 차지하고 있다. 총 29건의 램프리턴 사유를 살펴보면 모든 사례가 ‘기계 결함 및 오작동’으로 인한 조치였으며, 객실서비스 문제로 램프리턴을 실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10년 이후 항공기 내 난동행위 발생현황을 보면 총 38건의 기내 난동행위가 있었으며, 그중 대한항공 기내에서(19건) 가장 많은 난동 행위가 발생했다. 난동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승객간 폭행 및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폭언등의 행위였으며, 대부분 공항 경찰대에 인계조치 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단 1건에 대해서만 자체종결하고 나머지 18건은 공항 경찰대에 인계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前)부사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항 경찰대에 인계하지 않았다.

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처벌 기준을 보면 국내 법은 항공보안법 제23조 및 제46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미국 델타항공, 네덜란드항공, 중국항공의 경우 기내 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탑승거절을 시행 중에 있다.

2010년 이후 기내 난동행위 건수가 매년 증가하자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항공기 내 불법행위 더 이상 관용 없다. 기내 폭력, 성희롱, 흡연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보도자료 발표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으로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하여 법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올 11월말 현재 항공정책실 소속 직원(전문계약직 포함)의 출신 대학 및 이전 근무 부서(업체)현황을 보면 총 170명중 28%인 47명(한국항공대학교 41명, 인하대 5명, 정석항공고 1명)이 한진그룹이 설립한 ‘정석인하학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부 항공정책실에서(운항안전과와 항공자격과) 채용한 전문임기제(계약직) 공무원(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항공사별 항공기 사고발생현황, 항공기회항 현황, 과징금 처분 현황등을 보면 대항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액은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고가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을 제외하면 대한항공과 저가항고사들의 사고와 회항 회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3년간 750만원에 불과한 반면, 저가항공사들은 1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경협 의원 = 김경협 의원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에 대한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공안전감독 분야에서도 ‘칼피아’ 논란을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안전감독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의 52%(148대)를 보유하고, 운항종사자의 56%(11,300명)를 차지하는 대한항공은 단지 274회(13%)만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항공이 다른 저가항공사에 비해 보유항공기는 10배, 종사자는 20배 이상 많은데, 단지 국토부에 신고된 ‘운항기준’준수만 점검하면서 사실상 대한항공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한항공의 절반규모인 아시아나 항공(284회)이 오히려 대한항공(274회)보다 항공안전감독을 더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현아 부사장 조사처리과정에서의 부실대응과 이번 항공안전감독 결과를 통해 ‘칼피아’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결국 항공안전감독관의 절대부족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밝히고, 국제기구(ICAO) 권고기준에 따라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서, 특정사 봐주기 의혹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의 제왕적 경영문화는 결국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객실승무원과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항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출 항공안전법 제정안의 재검토 ▲승무원, 조종사에 대한 파견근로 사용 건의 불수용 ▲외국인조종사의 편법 파견근로 허용 제한 ▲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점검 등을 대한항공의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오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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