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봐주기 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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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 회항’ 봐주기 조사 논란
  • 오세원
  • 승인 2014.1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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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재벌 오너의 甲질을 국토부가 옹호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일명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 기장 부실 조사, 임원 동석 조사, 받아쓰기 고발장 등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가 국회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국토부가 대한항공 기장의 지휘조치에 대해 부실조사 하고, 자체 특별감사 조사단 6명 중 대한항공 출신 2명 배치 및 박사무장 조사에서 대한항공 임원 동석을 시키고, 검찰에 보낸 고발장에 “부사장이 내리라고 해 자발적으로 내렸고, 비행기를 돌리라 한 적 없다”라는 강요된 진술을 그대로 수용 하는 등 봐주기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항공기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 제22조에 따라 기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국토부는 기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기장이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 스스로 램프회항을 결정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고 결론 내리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부실 조사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특별감사 조사단에서 대한항공 출신은 제척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을 배치시킨 인적구성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대한항공에 대해 국토부의 감독권은 허수아비 신세가 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국토부를 질책했다.

이 의원은 “자발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국토부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운수권 배분, slot 배정, 특수공항 지정 등 항공사 운영에 절대적 영향 끼치는 항공정책들에 대해 국토부가 대형항공사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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