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감정평가업자 ‘영구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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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감정평가업자 ‘영구 OUT’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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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확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1)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평가 단계별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해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하는 제도이다.

공적평가는 현재 ‘토지보상법’ 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 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12개 법령→56개 법령)한다. 예를들어, ‘토지보상법’과 같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재의뢰할 수 있다.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등이다.

실시 단계에서는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보조방식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1가지 방식(주된 방식)을 적용해 평가 후, 다른 방식(보조 방식)으로 적정성을 검토 중이나, 주된 방식에 의한 결과만 평가서에 기재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심사 단계에서는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지침’을 별도 제정했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우선, 징계권한 일원화를 위해 기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 ‘영구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리고, 타당성 표본조사는 조사 사례를 연 8백건에서 2천건으로 확대하고,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키로 했다.

업무환경도 개선된다.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오는 2017년까지 180명에서 150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윤리교육도 강화된다. 평가사에 대한 윤리교육 시간을 연 150분에서 300분으로 확대하고, 교과 과정 별도 개발 등을 통해 평가업계의 자정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제2의 ‘한남더힐’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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