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알고보니, ‘관피아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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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고보니, ‘관피아의 온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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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덕 해건협 회장, 정일영 교통공단 이사장 등 대표적 ‘국피아’

민홍철 의원, 국토부 4급 이상 퇴직자 31.7%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관피아의 온상’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전직 직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취업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14명 중 31.7%인 118명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해 현직에서 계속 활동 중인 인원이 61명에 달했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인 국피아이다.

◆임기가 보장된 꽃보직 ‘국피아’ = 일부는 퇴직한지 일주일 만에 재직당시 감독 대상 공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담당 협회의 회장으로 변신한다.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어 재직 시 공정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재취업해 현재 보직중인 61명 중 5명을 제외하곤 퇴직 6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 재직 중에 미리 갈 곳을 정해주고 공기업이나 유관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했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

◆낙하산‘국피아’ 앉은 자리 ‘안전 침몰’ =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용으로 활용한다.

고위관료가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수박 겉핥기식 부실검사의 단초를 제공한다.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안전 분야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재취업 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피아의 ‘3.3.3 법칙’인 ▲퇴직 후 산하기관장 3년 ▲유관기관장 3년 ▲유관협회장 3년 씩 낙하산을 타는 것을 깨야한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퇴직 관료들과 이들을 관리 ·감독 하는 현직 관료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마피아식 커넥션이 안전규제 등 국가 체계의 근간을 갉아먹고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꽃 같은 목숨 300명과 바꾼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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