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주택종합계획 청사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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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주택종합계획 청사진 확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4.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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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지난해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올해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000호, 임대주택 5만1,000호 등 총 7만7,000호가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지난해 39만6만,000호 보다 10.6% 증가한 43만8,000호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4년 중점 추진과제 = 정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를 공급 할 계획이다. 이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 매입임대 1만3,000호, 전세임대 2만7,000호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올해 중 사업승인 2만6,000호로, 이중 3천호가 착공된다.

특히 시범지구 중 가좌, 오류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이다.

정부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지난달 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 547세대, 천안 두정 1,135세대 등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도 완화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급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키로 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도 조정된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해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그 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된다.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지난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해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키로 했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되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가 수혜를 받는다.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1만5,000가구(2조원) 공급되고, 지원대상은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해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도 활성화된다. 현재 30%인 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을 내년도에는 45%로 설정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및 환경분쟁조정委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 제정하고,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은 68%에 불과하고, 이용실적은 지난 2012년 기준 11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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