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상태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6.1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으나,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금리도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올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1억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연 176만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 우선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된다.

한편,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