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턴키 3건 공동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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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턴키 3건 공동도급 불허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7.08.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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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915~917 등 3건의 턴키공사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5위까지의 건설업체들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건의 턴키공사를 시평액 순위 상위 15위까지 업체들이 공동수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평가에서 가점제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지하철건설본부는 입찰공고를 통해 15위까지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의 반대로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위 15위까지의 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설계평가에서 가점을 주지 않고, 15위까지 업체 단독으로 15위 밖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7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지하철건설본부는 공동수급체 제한방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안에 3건의 턴키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할 방침이다.
공구별 예산은 915공구(1천59억원), 916공구(1천163억원), 917공구(1천80억원) 등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턴키공사가 추구하는 기술경쟁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일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찰안내서의 설계평가 기준을 통해 사실상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설계는 설계 자체로서만 실력이 판가름 나야하는데 업체들간 공동도급이 설계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턴키공사가 내세우는 기술경쟁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견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이 특정프로젝트를 놓고 연대를 하면 중견업체들이 상대하기 어렸다며 지하철건설본부의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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