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논평]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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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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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약 파기한 영흥화력발전소 증설 안돼”

지식경제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각 870MW) 증설계획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는 추가 증설시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기존 협의를 파기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2010년도 현재, 인천시의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7백만톤으로 이미 2020년도 목표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지경부의 계획대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7.8호기가 증설될 경우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2020년도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천에는 이미 수도권 발전총량의 62%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수도권 지역의 화력발전소의 발전연료는 청전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2009년에 향후 7․8호기를 증설하게 될 경우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협의 사항을 간단히 무시하고, 게다가 이해당사자인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7?8호기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지경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안에서 7.8호기 관련 내용을 철회하고, 환경부도 기존 협의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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