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協, ‘책임감리 15년, 그 성과와 미래’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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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協, ‘책임감리 15년, 그 성과와 미래’ 대토론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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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임감리 축소’가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한국건설감리협회와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주관한 ‘책임감리 15년, 그 성과와 미래’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연태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정부의 책임감리축소, 공무원 감독제 부활, 책임감리 임의 시행기관 확대 등이 규제완화측면·공사품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도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태 대표는 “대형건설회사는 기본적인 품질관리 등이 가능하나, 축소하려는 규모의 중·소형공사는 시공사가 영세해 품질관리가 극히 어렵고 감리강화가 더욱이 요구되는데, 국토부는 엉뚱하게도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에 역행하는 쪽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책임감리의 축소는 감리전문회사가 하는 업무를 공무원이 대신하겠다는 취지로, 이는 조직의 통폐합 등으로 인해 인력이 줄어들 경우를 감안해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하겠다는 숨은 뜻이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공사 책임감리 축소…“부실조장 우려돼” 시장경쟁 순기능 회복…부실업체 퇴출 등 건실한 경쟁구도 유도발주처 재량권 및 역량 확대, 선진국형 책임발주 정착주제: 감리제도의 성과와 문제점발표자: 김연태 혜원까치종합건축 대표 -책임감리 시행성과품질관리부문에서 ‘책임감리’시행결과,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완성된 시설물의 건설 사고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관리부문에서도 건설산업 부문 재해발생률이 책임감리 시행 이후 상당부분 감소하였는데, 이는 감리활동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천명을 대상으로한 재해율 비교분석에서 시공감리 시행기간인 1990년에서93년에는 2만1천981명의 재해인원이 발생했으나, 책임감리를 시행한 1994년에서 2003년도의 기간에는 36%감소한 7천9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관리부문에서는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 ‘종전의 감리보고서’)을 통해 전체 공사 진행과정에 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 사후 검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관리 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기능공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실명제)하고 매월 및 공사 완료 시 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CD로 작성·제출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감독업무부문에서는 기술력과 현장 관리능력이 미흡한 발주청 공무원의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특히 공사관리·감독상의 책임은 감리원 및 소속 감리회사가 부담하고, 시공사의 과도한 설계변경·하자를 사전에 보완함으로 공사비를 절감케 했으며, 합리적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지연을 방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 및 대책발주자와 감리자 간의 역할이 모호(책임한계 불분명)해, 발주자와 감리자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피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보다 원인행위자의 공과를 분명히 가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처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해외로 진출하고 성장해, 시공능력은 세계 3위권이나, 설계·감리·관리 등 엔지니어링 능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으로 조속히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책임감리와 시공감리의 업무범위의 차이에 비해 차등폭이 과다해, 시공감리 대가 기준을 합리적(책임감리 90%수준) 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리업체가 건설용역 단체인 컨설턴트 협회(설계), 감리협회(감리), 건설사업관리협회(CM)에 중복 가입하는데, 이는 건설 용역사업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의사 결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복가입에 따라 업체별로 부가되는 준조세적 회비로 기업의 중복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설용역 협회간의 통합으로 사업자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발전적 의사 결집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의 감리제도 축소 움직임주택법 감리부분은 1993년 1월,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4년 8월 공동주택 중 3백 세대 이상인 전국 민간아파트를 공공부분과 같이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장에 상주해 공사 전과정을 확인·점검하다보니, 건설업체로서는 감리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감리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1999년 10월 국토해양부는 경미한 공사라 하여 도배, 조경, 도장공사 등을 감리제외 공종으로 지정하는 입법 예고를 했다.
감리업계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인 김천주 회장을 주축으로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조처에 소비자단체는 ‘주택감리는 소비자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리비가 좀 더 부담돼도 좋으니 철저하게 감리해, 좋은 품질의 아파트에서 살게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당시의 논리는 30평형을 기준으로 불과 몇십만원 되는 감리비를 줄여,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불과 몇년 사이 분양가가 상상할 수 없이 올랐다.
13개 공종이 제외된 채 공사가 진행되던 2003년 12월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는 감리제외공종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여론조사 과정에서 하자발생 빈도분석, 환경과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본 결과 13개 공종 모두가 감리의 필요성이 있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주택건설업계를 제외하고는 발주청,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감리업계 모두가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토목 공학박사)은 건설업계나 감리업계의 어느 편을 떠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의지로 ‘13개 공종을 원상태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법 발의를 했고, 결국은 2005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대로 환원이 됐다.
-책임감리 부분규모가 큰 대형건설회사는 기본적인 품질관리 등이 가능하지만, 축소하려는 규모의 중·소형공사는 시공사가 영세해 품질관리가 극히 어려워 오히려 감리강화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주공과 토공을 비롯해 책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을 12개에서 5~6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것은 가장 앞장서서 감리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국토부 관계자가 오히려 국토부 소관기관을 책임감리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99년 22개 공종으로 축소되면서 공종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발주청 보유 인력을 감안한 탄력적 운영방안이 강구됐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기관 공사 관리를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에 관리 위탁 추진을 예견하고, 책임감리를 축소시켜 제외부분을 자체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민간이 하는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애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뜻과 정면 대치되며 조직의 통폐합 등으로 인해 인력이 줄어들 경우를 감안해 인원을 줄이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하겠다는 숨은 뜻이 내포돼 있다.
-감리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관해극도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의 요청으로 민간 감리업체가 투입됐다.
하지만 1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의 성과를 통해 대형사고를 막고 품질의 안전을 이뤄 가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건설 안전 사고에 대한 경계심이 늦춰졌다.
또 발주청 관계자들은 본연의 의무를 빼앗겼다는 박탈감이 있었다.
건설회사는 쉽게 이윤의 극대화를 이뤄야 하는데, 건설과정 매단계에서 철저한 점검과 검수를 받아야 해 감리가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고, 이 과정에서 무용론과 대폭적인 축소를 주장하며 현 정부 출범 시 ‘인수위원회’에 강력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리가 없던 과거에 부실공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가 감리를 받기 싫으니 감리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건설회사측은 표면적 이유로, 감리의 시행으로 설계와 시공분야의 인력난과 감리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감리가 있어도 100%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설계와 시공부문의 기술인력은 근래 건설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예, 사회간접시설인 토목공사도 많이 이루어졌고, 국가의 청사, 도청사, 구청사, 지방의 문예회관, 도서관, 여성회관까지 공공건물은 거의 지어진 상태이며, 물론 주택수와 가구수의 기준이 애매하긴 해도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넘은 지도 오래임) 기술 인력은 크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리 기술력 부족이란 지적은 수십년간 노하우가 있는 시공기법보다 새로 시작한 감리의 기법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고 기술력인 기술사, 건축사 보유비율을 보면 2007년 12월말현재 시공회사 기술자 60만3,900백명중 1만9,950명(3.3%),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3만1,800명중 7,770명(24%)로 기술력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리가 있어도 100%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감리시행전보다 현격히 안전사고가 줄었음을 내세울 수 있다.
지금도 안전사고가 일부 일어나고 있지만, 감리제도가 모든 것을 100%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다만, 감리가 있어 90%이상의 품질이 유지되는 시점에서, 감리를 없애므로 60%이하의 품질이 되는 15년 전 시점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이 있어도 범죄를 100% 예방을 못하지만 경찰력은 필히 유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불편하다고 신호등을 없앨 수 없듯이 감리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경찰과 신호등과 감리를 불편한 규제로 보는 것이며,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고 신호등을 없애는 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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