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5일 공포·시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주택 보유자에서 7천만원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된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은 7천만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했다.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외국인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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