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무주택기준 ‘7천만원이하로’
상태바
청약가점제 무주택기준 ‘7천만원이하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2.04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5일 공포·시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주택 보유자에서 7천만원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된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은 7천만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했다.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외국인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