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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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6.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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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한국주택협회(회장 신 훈)는 지난 19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주택시장이 주택거래의 극심한 침체와 미분양 급증으로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정부의 주택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주택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과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건설사업, 불필요한 절차 대폭 줄여야41주…22주로 단축 가능해져, 가격 인하 여건 구축돼 소비자 부담 경감주택건설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주제발표자 :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각종 심의·협의기관 등의 통합심의 및 one-stop 개념 도입 시급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공무원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재량권 행사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각종 심의 및 협의 절차가 양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심의.협의 기간의 장기화, 절차의 중복에 따른, 낭비 비요인 발생, 의결기능을 지닌 심의체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모호, 심의 과정의 자의성 개입과 의사소통 곤란으로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정부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택공급 및 건설에 관한 기본법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 수도법, 사도법,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82개 법령이 존재하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한 심의로는 도시관리계획, 건축,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근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협의로는 주택사업 승인 신청시 약 20~25개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중복협의 및 협의기간 과다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택지확보 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기본사업 절차와 소요기간은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41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사업소요기간에 더해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의 보완, 반려, 수정, 재심, 조건의 변경, 임의적인 규정적용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은 계속 지연돼 주택건설사업자의 금융 비용이 추가되고, 최종 주택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부행위 명시제(negative list system), 각종 심의 협의 기관 등의 통합 심의 및 one-stop 개념 도입, 회의록 공개, 그리고 심의 일의 지정 및 담임심의위원제를 활용토록 하고, 관련부서 및 통합 심의 이견 발생에 대비 설명회제도 및 주무과를 중심으로 조정기능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 서면 심사를 허용하고 동시진행이 가능한 절차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사업계획승인 최소소요기간 41주를 22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 되어 주택공급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소비자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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