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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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로 ‘폭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2.1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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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등 481건 적발...과태료 총 36억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거래가 허위신고 등 481건에 936명을 적발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43건에 862명을 적발해 과태료 27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3건을 적발했다.

그리고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38건에 74명을 추가 적발하고 총 8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에 11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52건에 112명 ▲신고 지연이 337건에 632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3건에 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5건에 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에 2명이 각각 적발됐다. 그리고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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