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제민주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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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경제민주화 시급하다!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10.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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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발주자, 공사비 지연‧삭감‧지급거부 등 횡포 극심

건설시장에서 민간 발주자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건설공사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자(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전무해 민간 발주처가 공사비를 떼먹거나 오히려 상납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가 극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민간건설 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연 또는 삭감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형식의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로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도급체가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불행한 사태로 일부 건설업체 사장들은 야반도주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한 자재‧장비업체는 물론이고 건설근로자의 대금(임금) 지급에까지 영향을 미쳐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건설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발주자 일방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 건축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의 시공계약서에 따르면 ‘토목, 전축, 설비 등 공사 중 어떠한 상태에서도 공사비 변동은 없다’,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 한다’, ‘ 설계도서에 명시된 물량과 증감이 있을 때에도 공사비 변동 없다’ 등 일방적인 발주자의 이익만을 위한 불공정 조항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민간건설 분야의 원도급자는 대기업 중심인 공공건설 시장과 달리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 발주자의 극심한 횡포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도 공포에 휘말리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인 민간건설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트래콘건설은 지난 2010년 경기도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143억 원에 수주했다. 트래콘건설은 발주처의 요구로 수차례 설계변경이 발생했으나 준공 일정이 촉박하여 완공 후 정산 협의키로 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2012년 2월 공사 완료 후, 트래콘건설이 설계변경금액 정산을 요청하자 발주처는 계약시 특약사항인 ‘기능상 필요한 공사 내용’이라는 이유로 준공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설계변경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10년 이상 건설업을 해온 유선종합건설은 동광그룹 인피니트가 발주한 강원도 고성의 교육연구시설 증축공사를 32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에 착공한 후 건축주는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2차례에 걸쳐 계약변경을 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8억여 원을 준공 후 10개월이 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민간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하도급 보호제도는 있는 반면에 원도급자(수급자)를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대기업 중심인 공공공사(관급공사) 분야 경우는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도 현행 제도상 민사소송과 함께 민법상의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청구권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건설사로 경제적 약자인 수급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수급인이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으로 인해 민간 발주자와의 분쟁 시 오히려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유치권의 경우는 수급인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공사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데다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양도를 해줘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저당권 설정청구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등기가 되어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을 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1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정안에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안이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연평균 15건,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연평균 1건의 조정신청에 불과하다.

이이재 의원은 5일 국토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악덕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며 피해를 본 대표적인 원도급자 증인신문을 통해서 국토부장관에게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 기반 및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이이재 의원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평한 리스크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이 문제해결의 핵심이자 건설 민주화의 근간”이라며 해결방안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및 공사대금 담보제공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현저히 부당한 특약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다.

이 의원은 앞으로 건설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안 발의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분쟁은 소송이전 단계에서 신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1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유명무실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 사무기구화 하는 등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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