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사업, 클레임 관리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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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 클레임 관리가 좌우”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9.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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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클레임 규모는 계약금액 대비 2∼5% 수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보고서를 통해 “해외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역량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EC Harris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발생한 분쟁의 평균 금액은 367억원이며 평균 분쟁해결 기간은 10.6개월로 산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중동지역의 건설 분쟁 규모는 평균 1,296억원, 아시아 지역의 경우 평균 605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김원태 연구원은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공사 수행시 직면하게 되는 클레임 규모는 계약금액 대비 2∼5% 수준이며, 10%를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밝히며, “2∼5%대의 클레임 규모란 당해 사업의 원가율이나 수익성을 결정하는 수준인 동시에 심각한 경우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건설업체는 해외공사의 수주에서부터 완공시점까지 전사적 차원의 계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클레임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아직까지 해외공사의 계약 및 클레임 관련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의 수직 종속적 계약 문화와 관행에 익숙한 건설업체들은 해외공사에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발주자의 부당한 횡포에도 정당한 권리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07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누계 실적은 2,993억불로, 1965년도부터 시작된 해외건설 총 계약 누계 실적 대비 58.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최근 급증한 공사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 및 수행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면 문제들이 클레임으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 규모는 최소 수조원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리스크가 계약 집행 단계인 시공 과정에서 노출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업무 담당자와 계약 관리 전문가의 면담 조사 결과, “대부분의 면담자가 해외공사의 계약 및 클레임 관련 업무 수행 수준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역량은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라는 것이 업계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국내 업체가 경험한 해외공사의 클레임 사례 분석 결과, “클레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목격할 수 있었지만 관련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실패 사례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다수”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건설 클레임 사례 분석 결과,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공사의 제 단계에서 계약 및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시의 권리 주장이 가능한 관리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실정”으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클레임 발생 원인 유형별로 ▷ 적절한 계약행정의 실패, ▷ 계약도서의 불명료성, ▷ 공기 연장에 대한 승인 거부 또는 관련 보상 거부, ▷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 충돌, ▷ 불완전한 설계정보 또는 발주자의 요구조건, ▷ 발주자가 요청한 변경, ▷ 발주자로부터 계약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리스크 전가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건설업체들은 입찰 및 계약시점에서 사업 수행환경 및 제반 리스크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거나 계약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며, 파악된 정보조차 시공단계의 현장 담당자에게 이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구매단계에서 해외공사 수행 경험과 계약 행정 지식이 부족하여 발주자로부터 역(逆)클레임을 제기받아 불필요한 원가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시공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약관리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며, 클레임 제기 절차나 계약 요건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해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사례조차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국내 건설업체들은 ‘클레임 제기 = 사업 종결 시점’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당해 클레임 건별 대응보다는 사업 종료 시점에 일괄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근거 서류의 미확보와 시효를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안에 보고서는 “▷ 계약조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이행, ▷ 수주 및 계약 관련 부서가 참여한 계약 및 클레임 관리 교육 실시, ▷ 클레임 전략 수립을 통한 적시 클레임 제기와 발주자의 역(逆)클레임 대비, ▷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전담자의 현장 배치, ▷ 해외공사의 시공관리 역량 고도화, ▷계약 및 클레임 관련 자료의 축적과 공유 체계 구축” 등을 국내 건설업체의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업 경영층은 수주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업 집행단계에서의 계약 및 클레임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연구원은 “건설 계약자의 권리주장이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정당한 보상으로 부가적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능동적인 클레임 대응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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