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내·외국인근로자 공생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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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내·외국인근로자 공생의 해법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9.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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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어느 사회나 그러하듯이 우리 건설현장에도 외국인근로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이 79.0%(전체 취업자의 경우 60.1%)에 이르러 고령화가 심각하고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과 내국인도 기피하는 오지의 현장은 더더욱 그러하다. 다른 하나의 시각은 외국인근로자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시각이다.

일부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보다는 저임금을 무기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임금 저하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며, 숙련도와 책임성이 낮아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자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문제는 수급의 균형상태를 이탈한 데서 비롯되는 듯하다.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 전반의 침체와 함께 건설투자도 줄어 현장의 일자리가 줄었다(2008년 154조원, 2011년 146조원). 그에 따라 기존 건설근로자들의 일감이 줄었고, 여기에 타 산업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건설현장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허술한 통제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도 건설현장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1년의 건설인력 수요가 약 135만 명, 내국인력 공급이 약 129만 명, 외국인력 공급이 약 16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들 중 약 12만 명은 불법취업자이다. 순수한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약 6만 명이 부족하고, 외국인력 공급과 내국인 훈련생 규모를 감안하면 약 11만5천 명이 초과 공급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놓고 내·외국인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건설현장 내부에서는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새벽인력시장에서도 부딪친다.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따를 수는 없다. 건설업체와 내·외국인근로자 나아가 건설산업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로부터 해법을 모색해보자. 정부는 내국인 실업 문제를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건설업의 외국인력 도입 규모(46,600명)를 공표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못하고 공식 제도 밖의 불법취업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건설사업주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저임금의 불법취업자가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내국인근로자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이것이 임금 저하와 체불 등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진다고 호소한다.

불법취업자 신분인 외국인근로자는 임금 삭감과 체불 그리고 산재 미적용 나아가 인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건설현장에서 내·외국인근로자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첫째, 건설현장의 내국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도록 한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내국인근로자와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노무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확보와 수주를 위해 벌이고 있는 제 살 깎기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까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신분의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현장의 수요에 따라 배분하도록 한다.
셋째, 합법적인 외국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사회보험, 퇴직공제제제도 등에 대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접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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