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대외·내적 효력 범위 조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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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대외·내적 효력 범위 조정 절실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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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운 산 연구위원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화, 전문화, 기술화 등으로 인한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행정영역이 크게 확대되어 행정 의무의 범위 및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의 운영은 법률의 입법 목적과 행정 현실을 감안하여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의 파급효과는 개인 처벌보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적정한 처벌 규정의 운영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처벌의 효력은 형벌보다 더 큰 효력이 발생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매출 손실과 자원 낭비, 종사자의 일시적 실업, 불복 절차 수행 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제 의지 좌절, 행정에 대한 신뢰도 손상, 행정의 수요 가능성 저하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처벌로 인한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평균 2.6개월에 평균 1,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2006∼2009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에 달하는 56개사가 건설업계에서 퇴출되어 폐업했으며 나머지 24개사 중 상당수도 워크아웃, 신용등급 급락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고려한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효력범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 대내적 효력범위의 조정이다. 제재 처분대상 기업의 모든 조직(부서) 및 물량(조달의 경우)의 공공계약 입찰참가가 금지되어 위반 정도가 낮은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벌 소지가 있고 공공계약 이행 차질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을 처분대상 기업의 특정 영업, 특정 조직(부서) 또는 물량으로 한정해 입찰참가를 금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특정 부서, 조직, 물품 등으로 한정해 내릴 수 있으며, 캐나다는 불량 실적 회사의 특정 지역사무소, 특정 생산라인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정할 수 있다.

대내적인 효력을 제한하는 요건은 공공계약 이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건설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를 공공공사 전체로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문제가 발생한 공종 즉,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도로’, ‘플랜트’, ‘지하철’, ‘철도’, ‘상하수도’, ‘항만’, ‘댐’, ‘택지개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신축)’, ‘기타 건축’ 등의 구체적인 공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대외적 효력 범위의 개선은 부정당업자 제재가 해당 발주기관 이외의 기관에까지 확대·적용되는 효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제재 사유를 기초로 대외적 효과의 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필수적 제한 사유와 임의적 제한 사유로 구분하고, 필수적 제한 사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는 모든 발주기관에 확대·적용하고 임의적 제한 사유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입찰참가 금지하는 것이다.

영국은 당해 발주기관 입찰참가만이 금지되고, 발주기관별로 임의적 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필수적제한 사유는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 이행, 부정 하도급, 공정위가 요청한 자,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자, 조사설계금액·원가계산금액 부적정 산정, 타당성조사 등의 부적정 산정, 안전사고(사망사고) 발생,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 위조·변조, 뇌물수수,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 11개 사유이다.

한편 계약의 불체결·불이행, 고의 무효입찰, 입찰 불참가, 입찰참가·계약이행 방해, 감독·검사의 방해, 계약이행 능력 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 심사 포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 심사 포기, 턴키입찰시 실시설계서 미제출, 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공공계약 관련 사전누출금지 정보 무단 누출자 등 10개 사유이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모든 발주기관의 입찰 참가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특정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필요하다.

영국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기업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미국도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기관과 계약자간의 계속적인 거래를 정당화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는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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