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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5.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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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격화…건설업계 공멸산재증가, 품질저하 등 악영향저가낙찰이 건설생산에 미치는 영향주제발표자 : 심규범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무리한 공기단축…산재 증가 및 품질저하 무리한 공기 단축에 의해 산재 위험이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된다.
건설생산과정에서는 하루에 투입되는 요소가 모두 비용으로 연결되므로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한다.
근로자들의 하루 작업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산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품질은 저하되는 것이다.
또한 저가낙찰 현장임을 강조하면서 팀·반장 등이 공기를 단축하고자 할 때 감리자가 이를 완강하게 막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컨대, 층당 4일간의 양생기간이 요구되나 3일로 단축하려할 때 이를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은 공사비와 짧은 공기로 인해 정성껏 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적은 공사비와 짧은 공기로 인해 대충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이 79.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최상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므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15.3%, ‘품질이 떨어지거나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내가 알 바 아니다’는 의견은 5.4%로 나타났다.
즉, 적은 공사비와 짧은 공기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리한 기자재 비용 절감…품질 저하 및 안전 위협 무리한 기자재 비용 절감에 의해 품질 저하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KS 수도꼭지, KS 도어록 등 허용된 규격품이기는 하지만 규격품 내에서도 가격 편차가 큰 경우, 저가낙찰 현장에서는 최저가 규격품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 건설생산물의 전반적인 품격을 낮추고 향후 내구연한이 짧아져 사용 중 수리나 손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투입 자재의 절감이 으로 인해 구조상의 결정적인 결함이 있지 않는 한 지지대의 수량을 감축하고 지적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철근 결속선도 덜 꼼꼼히 묶는 경향이 생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설재를 재활용하는데 저가낙찰 현장에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과거에 사용하다 부식된 가설재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버텨주어야 할 강도가 나오지 않아 불안한 상태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족한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노무비 및 안전관리비 삭감…근로조건 악화와 고령화노무비 삭감에 대한 대응과 근로조건이 악화되는데 첫째, 투입 인원수를 경감하고자 해서 보통 10명으로 구성되던 작업팀을 7~8명으로 축소시켜 투입한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노동강도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
또한 주어진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도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근로조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지속될 경우 산재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저임금의 저숙련인력을 투입한다.
노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일급 12만원인 고숙련인력 대신 일급 8만원인 저숙련인력을 투입하는데 이때 작업팀의 숙련도가 낮아지면서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셋째,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순응적인 외국인력(대개 불법체류자)을 투입한다.
골조팀의 경우 60~70%가 외국인력이다.
넷째, 팀·반장들은 이들이 없으면 공사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내국인근로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나친 저가수주로 노무비가 부족해 임금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외국인력에 의존하려는 더 큰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외국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품질이 저하됨은 물론 내국인근로자의 실업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노무비를 쥐어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이들의 사기 저하 및 불만 증가가 품질 저하나 산재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노무비가 너무 적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은 낮아지고 노동강도가 강해질수록 근로자들이 노조를 찾아가게 된다.
이것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의 힘이라도 빌리려고 하는 것이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퇴직공제부금 부족 사례=건축공사의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직접노무비에 1.44%를 곱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계내역서 상 퇴직공제부금이 2억6천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과도하게 노무비를 삭감하면서 계약내역서에는 1천백만원으로 감소된 사례이다.
따라서 제도상으로는 건설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수주경쟁에 의해 노무비를 삭감할 경우 근로자가 또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관리비 부족 및 산업안전 소홀=안전시설물 설치 등은 해당 공정에서만 필요한 일시적 작업이므로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가면 투입돼야 할 설치비용은 그대로 사업주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과도한 저가낙찰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해 더더욱 관심이 낮다.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에 1.88%(50억원 이상, 일반건설 갑)를 곱해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저가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도 하락되어 1%도 안 되는 비용만 계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화와 안전모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저가품이 지급되어 안전보호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현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저가낙찰 현장 중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비를 0%로 잡은 현장이 많은데,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아예 배치하지 않게 되며 산재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안전보호구 지급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도 미흡해지면서 산재 위험에 더욱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
예컨대, 이천화재참사 현장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대한보호구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재해로 인한 사망자 총 2,493명 중 보호구 관련 사망자는 1,071명으로 43.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보호구의 충분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근로조건 악화와 건설근로자의 고령화=2007년 말 현재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70.9%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56%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현장에서 만난 팀·반장 역시 철근공이나 형틀목공의 경우 40대 후반이나 50대 중반이어서 향후5~10년이면 숙련인력의 수명이 다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진입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한편 2007년 말에는 1년 전에 비해 약 5만 5천명이 줄었는데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모두 감소해 향후 고령화가 더욱 심각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는 건설기능인력 기반을 약화시켜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약화를 거쳐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하게 삭감된 노무비를 만회하기 위해 공기 단축과 인력 투입 조정 등으로 대응하다 도저히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도급을 받았던 팀·반장(시공참여자)은 잠적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는 그간의 임금이 체불되고 여기에 현장에서의 임금유보지급(이른바 시메끼리)이 더해지면서 체불된 임금 규모는 커지게 된다.
이것은 임금체불을 둘러싼 노사 대립과 파업 발생 등으로 이어져 건설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어렵게 하고 이미지를 악화시키며 공기를 지연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시공 기피…시공능력 저하관리비 및 사회보험료 등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는데 이 배경에는 전문건설업체와 팀·반장의 입장에서 공사비용 절감과 자재 및 인력통제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일괄 하도급을 줄 경우 건설업자로서의 시공능력이 저하되어 건설생산 기반이 약화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시공 과정이 원수급자의 통제 및 감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부실시공의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불능력 저하…공급자간 관계 악화지불능력 저하로 레미콘 가격 인상 요구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생산중단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협력업체, 노조, 철근·레미콘·아스콘 등의 요소 공급자 등 건설생산에 참여하는 다양한 당사자 간의 원활한 협조 또는 상생이 저해됨을 의미한다.
■ ‘악화에 의한 양화 구축’과 건설생산기반 붕괴 다단계 하도급구조 하에서의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해 생산기반 붕괴 가능성이 증가된다.
시장원리에 의하면 입찰자가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공사비가 낮아졌다고 판단한다면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원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마도 건설산업의 기반이 모두 붕괴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단계 하도급구조 하에서 입찰자의 입찰 거부행위는 ‘말단의 건설일근로자 ⇒ 말단의 팀·반장 ⇒ … ⇒ 전문건설업체 ⇒ 일반건설업체 ⇒ 발주자’순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정상화 과정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부 차원에서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에 들기 전에 이미 극단적으로 악화된 근로환경으로 인해 건설인력기반 붕괴 및 팀·반장 조직의 와해가 나타나고, 부실업체에 의한 성실업체의 퇴출 등이 먼저 선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가입찰 경쟁에서 이겨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직접 시공하는 성실업체의 경우 관리비와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없어 저가입찰에 대한 참가를 꺼리게 된다.
오히려 일괄 하도급을 일삼는 부실업체는 과도한 저가입찰로 수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성실업체는 저가입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성실업체가 먼저 퇴출당하게 된다.
반대로 불법 일괄 하도급을 행하는 업체는 저가낙찰의 부담을 아래 단계의 팀·반장에게 전가하면서 당분간 더 버티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팀·반장조차도 계약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팀·반장은 말단의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버티고자 하는데 이때 저임금의 저숙련인력 또는 외국인력이 고임금의 고숙련인력을 퇴출시킨다.
결국 가장 하부로부터 고숙련인력 또는 성실업체가 퇴출된 이후에 아래로부터 임금과 공사비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되는 것이다.
문제는 고숙련인력 및 성실업체가 먼저 퇴출되면서 건설산업의 기반은 이미 붕괴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총체적으로 건설산업의 기반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생산요소 공급자간 ‘무한 경쟁 격화’와 건설업계 공멸발주자로부터 과도한 저가낙찰이 심화될수록 다수의 당사자 간에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무한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때 상호협력에 의한 품질 제고 및 생산성 향상 등은 불가능해진다.
결국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 그리고 건설근로자 모든 건설업계 구성원의 상생(相生) 대신 공멸(共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건설산업만의 재앙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정부의 사후적 관리·감독의 한계와 악순환이 심화정부와 발주자 역시 과도한 저가낙찰 현장의 경우 공사비 부족에 따른 폐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사후적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
발주자는 이를 통해 저가낙찰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물의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위해 분기별 ‘특별점검’을 강화하거나 협력업체의 부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각종 대금 지불 중단 및 근로자 임금 직불 조치 등 강구하는 ‘비상안전대응계획’의 수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작업 과정의 특성상 과도한 저가낙찰 현장의 폐해를 막으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관리 및 감독의 한계=과도한 저가낙찰 현장에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동원할 것인데 모든 근로자의 노동과정을 낱낱이 감독함으로써 품질 저하를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근로조건 악화와 임금 하락 등에 따른 사기 저하와 불만 증가 등에 의한 품질 저하를 억제할 수는 없다.
점검 시점에만 규정대로 시공하고 그 이외의 시점에는 가능한 한 자재 투입과 안전 조치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건설생산의 특성상 철근 결속상태는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모든 시공 상태를 발주자가 일일이 관리 및 감독하기는 어렵다.
평소에도 주감독과 보조감독이 있기는 하나 주로 품질문제를 체크하고 세세한 부분에는 감독이 미치지 못한다.
◆특별점검에 의한 추가비용 유발과 악순환=대체로 낙찰률 80% 이하의 현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로 품질저하, 안전 및 환경관리 소홀, 부실공사 등에 대한 것으로서 3~5장에 이르는 분량의 체크리스트로 정리되어 있다.
특별점검은 1년에 2~4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특히,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4차례의 특별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때 특별점검 1주일 또는 10일 전쯤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점검을 받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점검에 대비해야 한다.
점검에 포함되는 중점점검항목에 대한 준비와 함께 모든 직원들이 야간과 주말에 총출동하여 현장 주변에 대한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근로자들의 작업복 교체와 입간판 신설 및 교체 등 보이는 모든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준비 역시 인근 현장 간 과당경쟁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준비에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고속도로 현장에서 특별점검을 10㎞ 준비할 경우 통상 3천~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1년에 4차례의 특별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해 현장은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은 저가낙찰 현장이다.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한 현장인데 여기에 공사비 이외의 비용까지 가중되는 셈이다.
즉, 특별점검 기간의 보이기 위한 행사를 위해 실질적인 공사비를 투입해 점검 기간 이외에는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저가낙찰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은 또 다른 악순환 구조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저가낙찰로 공사비 부족⇒부실시공 우려에 따른 특별점검 강화⇒특별점검 준비를 위한 추가적 비용 지출⇒공사비 부족으로 부실시공 가능성증가⇒특별점검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저가낙찰 현장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 및 감독 강화는 건설현장 작업과정의 특성상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에 없으며 나아가 더욱 위험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잦은 특별점검은 생산의 중단을 야기해 공기 부족이라는 부담을 추가로 유발시키게 된다.
◆성실업체의 저가낙찰 현장 이탈로 인한 악순환=잦은 특별점검 등으로 저가낙찰 현장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면 유능한 협력업체와 작업팀 또는 근로자가 이탈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보다 생산성이 낮은 협력업체와 작업팀 또는 근로자가 투입된다.
저가낙찰 현장에는 공사비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유능한 성실업체가 아닌 능력이 떨어지는 부실업체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예산절감방안으로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주제발표자 : 이승우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새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안과 관련 최저가 낙찰제를 예산절감 방안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06년 발주기준으로 3조 8,988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 발주의 10.2%에 해당되는 100~300억원의 적격대상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4,64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의 정책적 문제점은 입·낙찰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배치되는데 전세계적인 입낙찰제도의 트렌드는 “고부가치 상품” 생산, 투자효율성 극대화로 가격이 아닌 가치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어 가격경쟁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건축물의 품격 및 업체의 기술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절감 효과는 시공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생애주기 비용의 관점에서 파악이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제가 총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며 즉, 단순히 낙찰률의 높낮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예산절감은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낮추는 데 집착할 우려가 크며, 적절한 경쟁하의 공사특성에 따른 적정한 공사비 집행이 기본 원칙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가 우려되는데 확대대상인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는 대략 500위-1,900위 정도 업체의 수주 영역으로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건설업이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이며, 300억원 미만 공사의 비중은 지방이 86.5%로 절대적이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인해 건설산업 기반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공사 점유율은 26.6%, 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매출액의 40%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건설협회, 총 54건), 예상실행원가율은 109.2%로서, 공사 수주시점부터 적자를 감수하고 수주하며, 집행실행원가율은 116.5%로서, 예상보다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압박은 실업률 증가, 하도급 업체 전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비용절감 경영전략을 활용, 고용 및 인건비의 축소, 하도급 업체에 비용 전가 등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업체도 기술개발 비용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의 축소가 우려된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시 과당·출혈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100억원까지 확대 시, 평균 200-300개사가 입찰 참가할 것이 예상돼 과당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연쇄적 기업 손실 초래 가능성, 편법·위법·탈법행위 증가로 사회적 비용 증대, 부실시공과 안전에 대한 위협요인 증가, 저임금구조의 고착화와 기술인력의 산업 이탈, 외국인 근로자 대체 가속화를 초래하고 곧 건설산업기반 와해를 초래한다.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예산절감은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한 반대는 건설산업 구조에 대한 우려로 봐야 한다.
건설산업의 전반적 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바, 예산절감은 불필요한 지출과 거품을 없애는 것으로 해야한다.
예산절감은 근본적으로 건설사업의 효율화, 투자효율성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여야 하며 건설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예산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한다.
예산절감의 핵심은 조달혁신이며, 이는 발주자 혁신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형식적 절차주의 제거, 결과중심의 관리개혁, 중복된 기능의 배제 및 경비절감 등으로 4년간(96년~99년) 약 225억달러의 절감을 했다.
영국도 90년대초 범정부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배제 등 혁신을 추진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방향은 경쟁성의 도입과 최고가치 낙찰제도로의 전환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적격심사제도의 기존 취지와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감안해 가격은 일정 부분 보장하고 기술경쟁을 확대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비가격요소 평가항목은 현행 적격심사제도상의 항목을 활용하되, 변별력 강화, 최종 낙찰자는 가격과 비가격점수를 합산 결정해 일종의 자격중심 낙찰방식으로 한다.
공공예산절감정책 검토와 기업의 대응방안주제발표자 : 최석인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공예산절감정책(안)은 크게 설계와 시공단계의 정책으로 크게 5가지로 대표된다.
정책(안)은 설계의 효율성 제고,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된 현실화 및 조정, 시공단계의 신기술 적용 활성화, 그리고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안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상호 협의가 아닌 일방적 주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설계 VE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 공사비 절감 예상된다.
그러나 표면적인 예산절감보다 실질적이며, 미국 건설산업과 같이 활성화된다면, 보다 비약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미국과 같이 공공 예산절감의 주요 수단 움직이기 위해서는 설계 VE의 성과를 낙찰율을 통한 예산절감의 성과와 동등 취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적공사비 공종의 확대, 표준품셈 정비를 통해 각각 매년 약 4,700억원, 약 5,400억원의 공사비 절감 예상한다.
그러나 인식전환이 우선, 실적공사비, 표준품셈은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자료이지, 예산절감수단이 될 수 없음.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한시적이어야 한다.
특히, 실적공사비는 최저가 낙찰제도와 연동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절감의 두 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실적단가집에 직접노무비율을 기재하여 품셈의 보정수치를 활용하려 하나, 이 방식은 다소 과거지향적인바, 단가뿐만 아니라 사업 특성별로 가격 전체를 보정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조달청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발주 이전에 산출금액(설계금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방법의 개선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도입 추진중이다.
그러나 설계심의 인력의 증원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며, 엄청난 연간 발주량을 감안할 때 조달청 축적단가와의 비교를 통해 단순 삭감 가능성이 크다.
신기술 적용 관련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연간 1,80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기술 주도형 건설산업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수주 환경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자 사유의 설계변경을 불허하는 CM at Risk를 향후 5년 이내에 도입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 역시 허다한 실정이며, CM at Risk는 설계시공분리방식과 마찬가지 발주자가 설계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구조는 동일하다.
CM at Risk는 사업의 속성상 계약금액에 리스크 비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예산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계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정부 제도변화, 시장의 글로벌화를 감안할 때,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은 일상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나, 기업활동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과 제도, 계약방식, 사회적 인식 및 환경, 기업의 기술력과 프로세스 지배력, 기업내부문화 모두 혁신되어야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현장의 재료비, 노무비 등 비용항목과 프로세스상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동화·기계화, 선작업, 고성능·고강도 자재, 기능인력의 다기능화, IT와 시공 프로세스의 융합, 재설계·재시공 방지, 린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전사적, 전산업적 생산성 향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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