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규제개혁의 중간평가
상태바
새 정부 부동산 규제개혁의 중간평가
  • .
  • 승인 2008.05.14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도말의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두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부동산분야의 시장질서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던 점을 생각하면 최근의 정책기류는 의외로 조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다.
주택부동산시장의 규제 가운데 지방주택시장에서의 전매제한 완화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처럼 이미 개선되었거나 적극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든 것도 있지만, 그 동안 이슈화되었던 상당수의 제도개선은 아직도 그 움직임을 짐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직 섣부른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라도 최근의 정부발표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주택부동산규제가 어떻게 개선·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국민들의 오랜 궁금증 해갈에 다소나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공급물량의 확보부터 살펴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 주택시장의 안정을 이루는 기본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주택가격안정을 위하여 연간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노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수급불균형이 초래되기 쉬운 수도권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여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2012년까지 연간 30만 가구를 상회하는 충분한 공급량 확보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제도가 현재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다, 올해는 미분양 물량으로 공급초과상태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규모 축소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9년 이후에도 충분한 공급물량의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축 분야는 초과이익의 환수장치에 대한 보완작업이 선행되고 있지 않아 현재의 기본 틀을 바꾸는 규제완화 논의는 검토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다.
정책당국은 재건축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가격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도심역세권 개발을 주택공급의 주축으로 삼는다고 해도 기존 재건축사업은 주택노후화문제를 해소하고 중대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활로를 터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가격안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인데, 장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본격적 노력이 시급한 때이다.
공급방식의 다양화측면에서 본다면, 청약가점제의 시행으로 분양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버린 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08년 올해의 전체 공급목표치 50만 호 가운데 일정 물량을 공급하려는 방안은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적용대상과 규모는 검토과정에서 저소득 신혼부부와 연 12만호에서 5만호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래도 청약가점제 시행하에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우선순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시범사업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그리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증가와 내집 마련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투자자를 연계한 ‘지분형 분양주택’의 공급은 올 6월 중으로 관련법을 개정한 후 9월부터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분투자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분의 유동화에 부정적인 터라 연내 시범실시는 불투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저렴한 분양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분양가상한제나 분양원가공개와 같은 인위적이고 반시장적인 수단을 통해 분양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현재로선 검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다만 택지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시스템 도입 추진을 선택한 것에 대한 주택분양시장의 기대감은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기업만의 독과점 시장에 민간사업자 참여의 물꼬를 터서 택지 조성원가의 10% 내외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매제한의 완화가 가시적인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위한 전매제한은 지방의 경우 투기수요는 커녕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주택건설업체가 고사상태에까지 이르고 있어 조정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상의 분양주택 전매제한은 올해 3월에 주택법이 개정되어 6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공공택지의 경우도 전매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축소한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정책시행의 시기가 다소 늦어진 탓에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분양시장의 회복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인 부동산정책의 개혁성적표는 당초 기대치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안정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서울의 강북 등 일부 지역에서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단기간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책당국은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버블세븐 지역을 보면 오히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격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가격변동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물샐틈 없는 규제장치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지별로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규제완화의 기대감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따른 단기적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매커니즘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명현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정책당국의 보다 긴 안목과 호흡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