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최 토론회- 지상중계]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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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주최 토론회- 지상중계]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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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중심에서 가치중심의 낙찰제로 전환 시급기술경쟁방식, 댐 등 고난이도 공사만 적용해야건설산업도 살리고, 국가예산 누수부분도 찾아 개선해야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최저가 의무 적용 바람직*자유토론 참석자-좌장 : 본지 오세원 편집국장-패널 :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개발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승화 건설지원실장, 현대건설 진상화 부장, 남양건설 유 현 이사, 건설경제신문 최무근 편집국장, 한국도로공사 조병대 계약팀장 -좌장 ; 오늘 토론회는 건설업계 화두로 떠오른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실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준현 실장 : 정부는 입찰제도를 Global Standard로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 도입해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시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에 최저가공사 188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적자시공을 호소하고, 공사완성에 따른 투입금액은 계약금액대비 16.5%를 초과하며 손실을 각오하고 저가로 투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업체간 과당경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같은해 토목학회 조사결과는 응답자 24.02%가 적자시공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를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300억원이상 수주대상업체는 400여개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2001년~2007년까지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627개중 수주업체는 171개사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최저가 수주업체는 공공공사 비중이 낮은 업체로 수주분야 다각화되어 있어 다른 분야에서 일부보전하고 있으나 타분야에서 수익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최저가 수주업체 중 일부는 부도를 냈으며 저가낙찰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영악화가 현실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저가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실적미확보로 향후 경쟁력이 상실되고 수주할 경우에는 경영악화로 이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저가심의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업은 국가경제, 특히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정책 수립, 또는 변경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즉,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수주가 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시공 완성품은 국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장기간 사용함으로서 물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GDP대비 건설업생산비중 8.1%, 고용의 7.9%를 차지하며,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건설업 의존도는 서울 6.5%이지만, 강원도 13.2%, 제주10.6 %이며 타 지역도 8~10%에 이를 정도로 지방에서의 건설업 의존도는 높습니다.
고용측면에서는 강원 및 영남권 1위, 기타지역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뿐만아니라 건설업은 높은 생산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 및 낙찰율은 해당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 소속 근로자와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관산업영향 및 후방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더욱이 지역중소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대형업체는 공공공사 의존비중이 22.4%인 반면 지역중소건설업체는 44.5%로 2배이상 의존도가 높죠.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00억이상에서의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특히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현재 건설업환경 등을 고려해 볼때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100~300억원 공사는 현재 시공능력평가 순위 481~1,864위(조달청 3~4등급)의 지역 중소업체들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억미만까지 확대시에는 대부분 중소·영세업체인 80,000여개의 건설업체, 전기, 정보통신업체가 저가수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이에 따른 연관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며 수십만의 실업자가 양산됩니다.
특히 최저가 확대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저가수주해 연명하고 또 다른 많은 부실한 업체가 순차적으로 저가수주해 기술력이 있고 우량한 업체는 수주를 못해 퇴출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가공사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불법체류자 투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산재급증과 품질저하를 유발해 부실시공을 초래합니다.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대표적인 부실시공 사례로 경부고속철도 제12-1공구 공사중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는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로 일반국민도 기피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례로 은평뉴타운APT 건설공사의 경우 당초 최저가로 발주계획이었으나, 주민반대로 대안입찰방식으로 변경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시행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국가경제, 특히 지역경제에 악영향과 건설산업이 공멸 할 수밖에 없으므로 선진국에서처럼 가격중심의 낙찰제도에서 가치중심의 낙찰제도로 전환돼야 합니다.
더욱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더 이상 확대를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고 건실한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산절감은 과다설계시정, 시공방법의 개선 등과 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개선에 의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도 건설산업을 공멸시키더라도 예산만 절감하자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막으면서 일정수익은 보전해 주어 건설업의 대외 경쟁력은 키워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국가목표를 예산절감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설산업도 살리고 국가예산이 누수 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 현 이사 :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중·소업체들의 불안하고 절박한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이 불안한 최저가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행 최저가 제도도 저가수주로 인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확대까지 하면 그 폐혜가 너무 큽니다.
만일 최저가낙찰제가 100억까지 확대된다면 수주를 위해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중소업체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고,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업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임금의 비숙련노동자, 부실자재 투입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커지고, 이것는 LCC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가 공사는 2002년을 기준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건설업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대형공사기준이 지난해 10월부터 300억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꿔말하면 대형공사도 아닌 300억 미만의 중소업체물량까지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새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현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즉 방향을 바꿔서 현 제도틀에서 중·소업체를 위한 효과적인 물량배분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중 한가지가 지역공동도급 상한율(20%나30%)을 설정해 놓고 지역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낙찰가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다소 강제성은 있지만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대형업체들이 계획수주가 안되는 것에서 출발해 적격공사는 운찰제여서 문제가 많다고 해 결국은 검증되지 않은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 이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가 공사 중 저가심의기준Ⅰ이 공종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부적정공종을 판단하고 부적정공종이 전체공종의 20%이하인 업체부터 저가심의를 하다 보니 이 또한 운찰제여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순수내역입찰제까지 도입됐습니다.
현재 최저가 공사에서 업체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공종에 대한 저가사유서를 준비하고 공종별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대안요소가 있는 특정한 공사에만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선형공사들은 현행 최저가 공사의 세가지 저가심의기준 Ⅰ방식을 2단계심사는 폐지하고 1단계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율 하락 방지를 위한 대안책도 중요합니다.
낙찰율 하락과 운찰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적정한 공사가격이 확보되려면 어느 정도의 운찰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최저가공사의 저가심의기준Ⅰ은 부적정공종 상한제도라도 있는데, 저가심의기준Ⅱ, Ⅲ은 전체공종 30개가 다 부적정공종이 될 수도 있어서 저가투찰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제도를 보완한 베스트벨류를 모색해야 합니다.
300억 이상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최저가제도개선방안속에 낙찰율 하락 방지책이 있습니다.
즉 저가심의기준Ⅰ을 1단계로만 운영하되 입찰자평균가격의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가격에 가까운 공종기준가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300억 미만의 적격공사는 현 적격제도의 비가격부분을 보완한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적격공사는 사전에 하는 베스트벨류입니다.
가격부분은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합리적인 라인으로 고정하고, 비가격부분은 평가요소 및 강도를 조정해 현 시스템을 보완한 베스트벨류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술능력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만점업체가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있다) 수행능력이 만점인 업체는 더 낮은가격으로, 수행능력이 모자란 업체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경쟁력있는 업체가 낙찰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술경쟁이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플랜트·발전소·댐, 그리고 고난이도의 시설물 등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술을 빙자하고 일반화된 소형공사까지도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공사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술은 가격에 의해 평가받습니다.
가격은 무시한 채 과다설계를 하고 이 작품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경쟁이 필요한 공사는 적절한 가격경쟁력이 기술력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승화 실장 : 전문업체가 최저가공사를 직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은 덜 받고 있습니다.
정부계약제도가 업계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업계가 최저가낙찰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과연 문제가 있다면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건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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