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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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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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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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는 소모전 논쟁 그만두고, 종합과 전문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요즘 건설업계는 LIG건설, 삼부토건 등 종합건설업체의 연이은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다.
이로 인해 수천여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은 채권동결조치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의 피해와 수령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압박 등으로 직접적인 자금난은 물론 심각한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건설경기 침체와 위기 시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최선의 현실적인 대안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수급체를 구성해 원도급자로서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제도로서, 종합건설업체 구조조정시에도 연쇄도산 위험이 없어 사회적 혼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수많은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어음지급, 대물지급 등)로부터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가 형성되며, 원도급으로 적정한 공사대금이 수령되어 저가하도급, 산재전가, 이중계약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국민의 건설산업 신뢰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
발주자의 공사비가 직접시공에 고스란히 투입됨으로써 공사비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이 예방되고 품질향상과 국민의 혈세낭비 예방, 생명과 안전보호에도 기여된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확보로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등 수많은 장점이 있다주계약자 제도를 반대하는 종합건설업계는 부실공사 위험, 품질저하, 하자책임 불분명, 공사 통제력 상실,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체불, 전문업체 불법하도급, 중소종합업체 일감감소, 종합·전문간 갈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사 등이 실제 주계약자로 시공한 발주자, 종합건설업체, 근로자 등의 얘기를 전하는 내용을 보면, 종합업체들의 반대 주장들이 발생되지도 않았고, 크게 염려되는 사항도 아니라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전문업체가 원도급자로 전적인 책임자가 되어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책임시공하므로써 공사품질도 더 좋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협회가 실제 주계약자로 시공한 현장의 발주자, 종합건설업체,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우리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사회, 동반성장, 대·중소기업간 상생 등이 큰 정책목표가 되어 사회적 약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고 보호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언론 등 온 국민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른 수건 짜는 식의 하도급자 착취가 원가절감 방안이 되는 식으로는 건설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종합업체들이 주계약자 제도로 발주되어 하도급을 하지 못하므로서 상실되는 이익감소 때문에 편협한 반대주장만을 계속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계속 곯아갈 수밖에 없다.
상생은 우리의 당연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단순히 하도급업체를 도와준다는 호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내·글로벌 경쟁에서 더 큰 생산성, 더 큰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차별화된 협력업체를 키운다는 중·장기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의미 없는 소모전은 그만두고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서 종합과 전문이 공동으로 윈-윈할 수 있는 주계약자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종합건설업체계는 무작정 반대할게 아니라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개선시켜 정착시키는 것이 오늘의 종합건설을 만들어 준 국민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할 도리이다.
당장 내 손의 파이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온갖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현대화를 견인하고 국민경제의 10%를 기여하는 종합건설인으로서 해야할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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