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정 승 화 경영지원본부장
상태바
대한전문건설협회 정 승 화 경영지원본부장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1.29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로서는 법, 제도를 통한 상생이 현실적 규제 아닌 의식전환 촉매제가 될 것정부는 작은 수로 끝까지 물이 잘 흐르도록 물꼬를 터주어야임 기자 : 전문업계는 수직적, 종속적 원·하도급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 기여한다고 보는가?정승화 본부장 : 공공발주 공사에 전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제도라서 아직 발주자나 종합업체들은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도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공사발주 체계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일부 종합업체는 최저가로 수주한 공사이거나 적격심사로 낙찰받은 공사이거나를 막론하고 일정부분 이윤을 공제하고 전문업체에게는 직접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 하자보수 등 하도급 전 과정에 각종 불법·불공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실시하게 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단계를 줄여 하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가와 거래행위 등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좋은 품질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지자체공사 발주물량 중 10% 이상을 주계약자로 확대토록하고 또한, 현재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관 발주공사도 1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갖춘다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건설산업의 상생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 기자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정 본부장 :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은 사실 과거 정권때부터 수없이 강조해 왔지만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해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말만 앞세울 뿐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은 공정한 룰을 바로 세우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즉, 공정하지 않으면 상생은 불가능하다.
정부도 상생문제를 거론하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했지만, 사실 자율적 상생은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식전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쓰레기 종량제나 갓길 운행 제한도 모두가 도덕적 마인드는 갖추고 있었지만 법적인 제재 이후 정착되었다.
상생협력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법과 제도는 원, 하도급자 간의 거래질서를 바로세우고 상생에 대한 의식전환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을 당부하고 싶다.
정부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도급자를 바라봐 주었으면한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로가 막히면 아랫논까지 물이 흐르지 못하지 않나. 수로를 잘 만들고 막힌 곳이 있으면 물꼬를 터 주어야 추수 때 귀한 알곡을 전부 거둘 수 있듯이, 공정한 룰을 잘 세워 참여 주체들이 이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임 기자 : 건설업은 타 산업보다도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원도급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원도급자가 상생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책과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정 본부장 : 세상은 지금 급속히 변하고 있다.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 아닌가. 이제 건설하도급 분야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 원도급건설사가 앞장서주길 바란다.
최근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서는 원도급 건설사 CEO의 의식이 개선되어야만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개별 건설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우리 건설업계가 처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가치다.
원도급사들도 하도급 협력업체들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협력을 건설기업의 경영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하도급업체가 겪는 유형별 불공정 실태를 파악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 외주담당자 초청 간담회 등 종합건설업체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 기자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공사는 분담이행방식이고, 하자는 공동이행방식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정 본부장 :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두 가지 방식의 장점만 살린 제도다.
분담이행방식은 시공과 하자책임을 각자 지도록 하고 있고, 공동이행방식은 발주자에 대해 지분율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시공과 하자에 대해 각자 분담시공한 분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고, 부계약자가 계약이행이나 하자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계약자가 2차적으로 발주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은 각각 따로 하면서 하자책임은 공동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커다란 모순이라기보다 분담이행방식인 개별책임과 공동이행방식인 연대책임을 혼합해 장점을 살림으로써 하자발생시 구성원의 책임을 상쇄해 오히려 하자발생과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임 기자 : 원·하도급자가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정 본부장 : 먼저, 수직적·종속적 관계인 건설생산 방식이 수평적·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직접 시공 하는 사람이 적정 이윤을 보장받고, 대우받는 생산구조로 개편되어야 하지 않겠나.또한 가격 결정방식도 Top Down방식에서 Bottom Up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원도급공사는덤핑방지를 위해 저가 심의제라는 브레이크장치라도 있지만 하도급공사는 합리적인 입찰시스템부재로 원도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제한 최저가 방식만 있을 뿐이다.
현재 원도급자 중심의가격결정 시스템을 하도급 시공자의 견적이 반영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뀌어야 한다.
일부 원도급자는 자체 실행가격을 임의로 정해 놓고 하도급자 투찰가격이 실행가 범위내로 들어올 때까지 2회, 3회 유찰시키거나 최저가 투찰 가격을 2차, 3차 협상을 통해 원하는 가격대로 하도급 금액을 낮추고 있다.
또한, 현장설명 조건이나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을 설정해 계약서 날인을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기본적으로 해소되어야 실질적인 상생이 가능하리라 본다.
임 기자 :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대회가 업계에 미치게 될 기대효과는?정 본부장 : 최근 들어 정부의 상생과 공정사회와 관련한 추진정책에 보조를 맞춰 메이저급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느끼는 정서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상생 분위기가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전체 건설업계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협력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바람직한 계약체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건단련 주관으로 개최된 상생협력 증진대회는 전체 건설업계에 상생경영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