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방건설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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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건설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1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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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BTL 공사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시급”지방 건설산업의 위상건설산업 생산이 지역 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다.
외한위기 이전에는 10%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크게 하락해 8%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생산비중은 수도권에 비해 높다.
건설투자의 지역경제적 효과를 보면 지역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의 지역별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서울에 비해 지방 건설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도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타지역 생산유발효과가 큰 반면 건설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낮다.
건설투자의 유발효과를 100으로 가정하면 서울의 건설투자가 전국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87.26으로 전국평균보다 12.74%p 낮다.
지방평균은 100.85에 달하고 있어 서울의 87.26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생산유발 효과는 큰 지역은 울산(전국 평균 대비 130.11%), 경북(전국 평균 대비 110.41%), 경남(전국 평균 대비 109.53%), 전남(전국 평균 대비 106.93%), 인천(전국 평균 대비 105.76%), 충남(전국 평균 대비 104.79%), 경기(전국 평균 대비 102.31%) 순이다.
울산, 인천, 경남 등은 건설, 도소매 등 주요 3차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지방 중소 건설업 침체의 원인입찰계약의 제도의 변화공공부문에서는 2005년 이후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 도입,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발주 급증 등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가 크게 감소했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확대 및 턴키대안공사의 확대는 적격심사제 적용공사의 축소를 초래하며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환경은 갈수록 위축될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중소업체의 주된 발주방식인 적격심사제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발주 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가격경쟁력 부족, 지역공동도급 가점이 없이도 PQ통과가 용이하게 된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대형업체의 지방 중소건설업와의 공동도급이 감소했다.
턴키·대안발주 공사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가 대부분(2005년의 경우 76.3%)으로 지방 중소업체 시공참여가 곤란하게 되었다.
BTL 사업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중소업체 참여기피, 공사 발주규모 대형화로 재정발주 공사에 비해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체가 80% 이상을 수주하던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공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대형·서울 건설업체의 지역 발주공사 수주 확대건설업 수주 현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방 발주공사의 대형·서울업체의 수주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 충남도내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 비해 도내 총 계약금액은 32.4% 증가했으나 도내 업체의 계약실적은 1.6% 감소하여 도내 업체의 어려움은 증가했다.
향후 2010년대 초반까지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정부 및 지자체 주도로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고, 도정법 제정 이후 대도시들의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민자등을 활용해 필요한 SOC 확충도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물량들이 주로 중견이상 건설업체들의 수주영역이라는 점에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해 업체 규모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지방 발주공사의 서울 및 대형업체 수주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 중에서 대규모 공사의 비율이 높아 이것이 대형업체의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SOC 투자 감소SOC투자는 ‘국민의 정부’ 이후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SOC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SOC 예산 증가율은 1993~2000년까지는 19.1%였으나, 2000~2003년까지는 8.3%로 감소했으며, 2003~2005년까지는 -1.9%를 기록했다.
도로투자 중 국도건설부문은 2003년 4.6조원, 2005년 3.9조원, 2006년 3.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교통 SOC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 1990년대 4%~5%수준이던 것이 최근에는 3%대로 감소했다.
건설업체 수 증가건설시장 규모는 감소하는 가운데 건설업체 수는 급증하고 있다.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등록기준 완화 등의 여파로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주택건설업체 수는 모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7년 대비 3.4배나 증가했다.
일반 건설업체 평균 수주액은 1997년 209억에서 2006년 34억으로 83.7%가 감소했으며, 또한 업체수 증가와 함께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부실·페이퍼 컴퍼니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시장에서의 주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택 규제의 강화와 미분양의 증가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구사하고 있는 여러 ‘지역지정’에 관한 규제들로 인해 지방의 주택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강화, 전매의 제한, 부동산 세제의 강화 등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지방 주택 경기 위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9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지방일부 지역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었으나, 이는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2007년 들어 미분양 물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8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9만1,714호이며, 6월 이후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체 미분양의 95% 육박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며,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지 않았던 수도권 지역도 6월 들어서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재의 지방 미분양 사태는 건설업체의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등에 원인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차별 없는 주택규제를 지방에 적용한데 원인이 있다.
종합적 정책의 부재정부는 건설업체 규모별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이어, 지난 4월 ‘지방건설경기활성화대책’을 통해 추가적으로 여러 폭넓은 방안들이 발표했다.
지난 4월 ‘지방건설경기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중소업체 지원제도를 확대·강화하고 BTL 등 공공발주제도 보완·개선을 통해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중소업체 시공참여를 대폭 확대, 부실·페이퍼 컴퍼니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건설업체간 과당경쟁 풍토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장경제원리를 기초로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 촉진에 의한 과잉 공급 구조의 시정과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효율화의 달성을 통해 ‘건설산업 재편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 건설업 정책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전체 건설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정책 전반에서 차지하는 중소 건설업 정책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중소 건설업체간의 우열이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고 으며, 중소 건설업체의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 중소 건설업 활성화 방안지방 중소업체의 수주기반을 위축시키는 턴키, BTL 공사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형 턴키공사의 분할 발주에 의한 지방 중소형업체 참여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 발주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5항의 대형공사의 참여계약 최소지분율을 개선하여 종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1,000억원인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지분율이 최소한 10%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PQ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는 지역업체가 적어 현실적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지분율의 하향 조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1,000억이상 일괄입찰(대안포함) 구성원수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현재 5인에서 공사금액 1,000억원이상 일괄·대안입찰의 경우 7인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BTL 사업의 도입으로 학교시설, 하수관거사업, 문화복지시설 등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가격 위주의 평가 개선 등 필요하다.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즉, 지역제한 입찰기준(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이하의 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번들링 규모를 현행 500억에서 200~300억원대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그리고 학교시설사업 등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자기자본 출자 비율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토지공사는 혁신도시 건설공사를 분할발주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반면 대한주택공사의 경우인 충북·경남 혁신도시의 경우는 지역중소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게되는 대형공사로 발주하고 있다.
2007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방안’의 취지 및 시행 방안에 따라 향후 발주될 혁신도시 공사에 대해서는 소액공사 분할발주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 특히, 지차체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 발주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규정 정비 및 전문가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 1월 10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에 도입한 후, 2004년 500억 이상 PQ 대상공사로 확대되고, 2006년 5월 부터는 300억원 이상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또 2008년에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저가낙찰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사실이다.
공공공사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건설업체가 진출해 과당경쟁이 상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은 덤핑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시급한 수주물량의 확보, 공사실적의 확보 등을 위해 위해 덤핑수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의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거나 확대를 유보하고, 발주자에게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유사한 수요억제 정책남발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지방 주택업체의 도산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주택규제를 지역별 수급특성에 맞게 ‘맞춤형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고지역, 허가구역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지역간의 차등화가 부족하고, 주관부처가 상이하고, 중복적인 내용도 있어 시장에 적잖은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
분양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경기 위축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분양 문제 해결과 관련,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통해 건전한 수요마저 위축되어 있어 기존 과잉공급 물량의 해소가 어려우므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건전한 수요의 회복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대출규제는 건전한 주택대체 수요마저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
SOC투자는 건설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거시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SOC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취약하며, SOC투자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물류비 증가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 향후 10년간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SOC 예산을 늘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 중소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지방 중소 건설업 활성화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물량 부족의 해소와 과당 경쟁의 차단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물량 확보는 중소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러한 물량확보 정책의 시행과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정책은 시장에서의 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과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 여기에 건설산업의 다각화라는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 또한 필요하다.
이밖에 고사(枯死) 일보 직전인 지방 중소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지방 발주공사의 지방 중소건설업체 수주 비중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Global Standard에 역행, 덤핑문제, 지방 중소건설업체 경영 악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폐지 또는 확대 유보를 제안한다.
셋째, 부동산 규제의 개선을 통해 지방 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규제의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화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담 완화 ▲미분양 문제의 해결 등이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넷째, SOC 투자확대 및 안정적 사업 예산의 확보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중소 건설업 활성화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제안하며 세부 추진 과제로는 ▲부실업체 퇴출 ▲중소 건설업체 기술 개발 정책의 시행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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