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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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7.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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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4,25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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