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HDC는 최근 보도된 ‘공정위의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지원 제재 착수’에 대해 “경영상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26일 밝혔다.
HDC는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는 경영상의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증가에 항의하는 상가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HDC는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심결절차에서 당시의 사정 및 회사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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