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통합계획과 통합심의의 세부 절차 마련
[오마이건설뉴스]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으며,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을 정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초 민생토론회 등을 계기로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이 발표됐고, 4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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