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22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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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22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4.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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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오마이건설뉴스]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일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월례비 수수자는 1,215명으로 72명으로, 지급 금액은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 250건/채용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 30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A건설현장에서 B노조가 산안법, 대기환경법 위반 등 총 40여건(3개월간)의 민원을 제기, 이후 일부 조합원 채용을 사측과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한 사례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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