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주최] 설계ㆍ시공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 지상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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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 주최] 설계ㆍ시공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 지상좌담회
  • 편집부
  • 승인 2010.07.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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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심의제도 나비효과… “시행초기다.
더 두고보자”발주자 中心 심의방식 합리적…발주자 진화와 함께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 정비돼야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과 관련하여 여전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설계심의위원 풀(pool)제를 활용하였는데, 현장소장까지 심의위원 로비에 투입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말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전문분야별 심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외부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발주자 중심의 심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턴키 입찰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턴키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 효과를 논의해보고, 턴키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한편 대형업계 관계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얼굴없는 패널로 익명처리함을 양해 바란다.
▒▒▒▒▒▒▒▒▒▒▒▒▒▒▒▒▒▒▒▒▒▒▒▒▒▒▒▒▒▒▒▒▒▒▒▒▒▒▒▒▒▒▒▒▒▒▒▒▒▒▒▒▒사회(최민수 실장) : 최근 턴키 설계심의위원 제도가 풀(pool)제에서 상설심의위원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전문분야별 심의 방식으로 개선되었는 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얼굴 없는 패널(대형사 관계자) : 상설심의위원 제도와 전문분야별 심의방식이 도입됨으로 인해 발주기관이 설계심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고, 심의위원별 전문분야만 평가함으로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했으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심의위원수가 많고(1,000여명) 로비의 집중화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식 부장 : 종전의 심의방식에 비해 심의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되었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풀 축소 및 심의위원 사전공개,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민간심의위원의 공무원 의제처벌 등 심의위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 LH공사 등 발주기관들의 설계심의 동향을 보면, 전문분야별 심의뿐 아니라, 사전설명회 실시, 설계도서 사전교부 등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개선의 효과 측면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인만큼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 교수(아주대) : 금년부터 변경이 되어 이제 막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시행 결과를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최근 도입된 상설심의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건설업체의 로비가 집중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심의위원의 재산 공개도 거론되고 있으나, 선심성 연구용역 발주까지 걸러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설계심의위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떠한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까?강운산 연구위원(건산연) :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저는 상설심의위원의 수를 지금보다 더 축소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종별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심사위원이 확보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부패 발생 가능성이 축소되고 적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얼굴 없는 패널 : 발주자의 인식제고가 필요합니다.
발주 및 기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발주자가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낙찰사를 직접 선정해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심의 결과(위원별 점수,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를 즉시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해명 요구시 Debriefing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 종료 후 결과를 Feed Back 하여 자질이 부족하거나 로비에 영향을 받은 심의위원은 즉시 심의위원 대상에서 제척해야 하며,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김명수 교수(카톨릭대) : 우선 건설업체들의 수주 지향적인 경영행태가 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 설계심의 위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발주자가 어떻게 공사의 입찰과 심사평가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발주자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평가를 하느냐와 이를 위한 제도나 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식 부장 : 아시다시피 설계심의제도 개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심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물론, 지난해 말 건기법령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시스템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건설업체든 심의위원이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도를 피해갈 여지는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심의위원과 건설업체의 윤리의식 강화라고 봅니다.
사회 : 턴키설계심의가 과거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에서 최근에는 발주자 중심의 심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강운산 연구위원 : 이러한 발주자 중심의 심의 방식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우리 건설업체들에게 진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주자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러한 발주자의 진화는 공공건설 시장에서 능력있는 업체가 살아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화하고 발전된 발주자는 스스로 설계수준을 결정하고 시공방법과 공기까지 조절해 자신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발주자의 진화와 발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패의 철저한 차단이 전제가 될 것입니다.
얼굴 없는 패널 : 설계심의를 발주자가 주도 또는 적극 참여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의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발주자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죠.김명수 교수 :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주자가 평가를 하고, 외부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문을 해 주는 형태가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발주자는 공공공사의 주인이므로 당연히 발주자 중심의 심의방식이 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식 부장 :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결국 비리문제는 위원 개인의 양심과 청렴도에 따른 것이므로, 민간위원이든 공무원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직접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향후 발주자 역량 강화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사회 : 최근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에서 가격 경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턴키는 본래 기술경쟁이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강화하면 턴키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가격경쟁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설계점수의 영향력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강운산 연구위원 : 예를 들어 가중치 방식에서 설계점수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반영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과다한 설계도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설계 점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점수의 비중이 가격점수의 비중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가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턴키공사로 발주하지 말아야 할 공사를 턴키공사로 발주했다는 말이 되는 데 저는 턴키 발주가 필요한 공사를 엄격하게 선별하고 선별된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공사의 취지를 살려 설계점수의 비중을 가격점수보다는 높게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얼굴 없는 패널 : 턴키입찰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경험과 창의적 Idea, 신공법 등 선진기술을 설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입니다.
턴키제도의 취지는 단순 비용절감의 측면이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능력 제고 및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나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건설업체를 비롯해 국가경제에 전체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부장 : 턴키제도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고품격·고기능의 시설물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조달하며, 동시에 해외시장에서 국내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턴키공사의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건설시장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할만한 시장(blue ocean)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죽은 시장인 레드오션(red ocean)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가격경쟁 강화로 인한 저가수주의 여파는 비단 원도급업자뿐 아니라, 하도급업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생산 기초단위에까지 미치게 되어,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게될 수 있습니다.
김경래 교수 : 정부 조달의 원칙은 경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턴키는 평균적으로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적정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이냐, 기술경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 턴키공사 입찰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입찰 담합자에게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강운산 연구위원 : 반대합니다.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은 지금의 규정과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입찰담합시 계약금액의 10%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입찰담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찰담합행위자에 대해 과징금·벌금·손해배상 등 금전적 penalty를 이미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중복적 성격의 과도한 규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입증책임의 문제가 지금과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에 의해 확정될 것으로 보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얼굴 없는 패널 : 현행 법규상 입찰담합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명수 교수 :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주자를 보호하고 담합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규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운영하느냐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예정액의 산정에 대한 기준 정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식 부장 : 이는 현행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중복처벌 성격의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입찰담합시 계약금액의 10%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입찰담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찰담합행위자에 대해 과징금·벌금·손해배상 등 금전적 penalty를 이미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중복적 성격의 과도한 규제라 보여집니다.
한편,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발주기관이 입은 피해를 계량화해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턴키 경쟁은 계획설계 혹은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심의 평가에는 1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거의 실시설계 수준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며, 심의는 반나절에 완료됩니다.
또, 국내에서는 설계 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나, 외국에서는 설계나 기술제안서 평가 이외에 가격과 과거시공경험, 기술인력, 시공평가결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에서도 설계심의 과정의 잡음을 최소화하려면 설계점수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순한 설계평가 이외에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공경험이나 관련 엔지니어 및 기술 보유 현황 등과 같은 기술능력 평가가 최종 낙찰자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점수 이외에 PQ점수와 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강운산 연구위원 : 공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단순한 설계평가 이외에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공경험이나 관련 엔지니어 및 기술 보유 현황 등과 같은 기술능력 평가가 최종 낙찰자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얼굴 없는 패널 : 현행 방식에서 PQ는 단순히 통과절차에 해당되어 참여업체의 공사 수행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설계점수, PQ,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명수 교수 : 당연히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계가중치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 난이도나 발주목적을 잘 고려해 적절한 가중치를 발주자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식 부장 : 과도한 설계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PQ점수를 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일정수준의 PQ점수를 확보한 대형사들로 좁혀져, 턴키제도의 경쟁촉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고려,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경래 교수 : 기술경쟁과 병행해 가격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사회 : 턴키 설계 경쟁이 실시설계 수준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설계비용 지출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턴키 설계비는 100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턴키 설계비는 대부분 1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획설계 혹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비 보상 비율을 높이거나, 설계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기본설계 수준에서 경쟁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설계 위주로 경쟁하여 설계비 지출을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강운산 연구위원 : 싱가폴과 같이 입찰심사에 필요한 설계수준과 내용을 정하여 제시하고 제시된 내용과 수준에서 설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얼굴 없는 패널 : 실시설계수준의 설계는 과도한 경쟁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되는 수많은 Risk 부담을 완화하려는 차원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보상비 수준의 덤핑가격에 의한 저급설계는 공사비 만회를 위한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설계적격 통과점수를 60점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가회사별 과다설계 여부를 등위로 평가 후 감점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재식 부장 : 턴키공사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고기능·고품격의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자들의 설계품질 경쟁은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발주자 입장에서도 설계경쟁을 통해 양질의 설계 및 시공을 제공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설계 위주의 경쟁을 통해 설계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턴키공사의 입찰안내서 등을 작성할 때 당해 발주공사의 기본설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분량도 제한하는 등 입찰안내서의 작성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경래 교수 : 기술제안서 중심의 입찰서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해 입찰자의 입찰비용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 설계비 보상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보상 총액은 고정하되, 보상비를 단순히 설계점수 순위가 아니라 설계 점수에 연동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강운산 연구위원 : 저는 설계비 보상 금액의 비율을 현행 2%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보상비 문제에 대한 대형업체와 중견업체의 시각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업체는 설계보상비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중견업체에게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상금액 비율의 상향조정은 중견업체의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얼굴 없는 패널 : 설계비 보상비율을 늘리는 것은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는 있지만, 자칫 턴키제도가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이 만연된 최저가제도화 되어 턴키제도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보상비를 설계점수와 연동해 보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김명수 교수 : 기본적으로 설계보상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많은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업체들은 입찰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가능성 등을 잘 비교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의 잘된 설계를 낙찰자가 이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아무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면, 단순히 순위에 따른 것 보다는 우수설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계점수에 연동해서 지급되도록 하되, 이에 맞는 산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재식 부장 : 보상비를 설계점수에 연동할 경우 지나친 저가설계를 하지 않도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설계비는 업체당 공사예산의 3~4%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설계보상비 총액은 공사예산의 2%에 불과해 업체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보상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설계보상비 총액 및 업체당 보상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설계보상비 현실화의 목적이 턴키 입찰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다면, 설계점수 연동방식보다는 중소업체의 경우 일정비율을 가산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경래 교수 : 원론적으로 설계보상비가 입찰 참여자의 수를 늘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 입찰참여자격과 관련해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턴키 입찰 단계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견·중소업체의 기술능력평가를 강화하여 단순한 지분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과 같은 본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견·중소업체의 시공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소업체 참여 확대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어떠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까?얼굴 없는 패널 : 건설업체 상생차원의 중소업체 참여확대는 바람직하나, 턴키공사에서 경쟁을 확대시키는 것은 중소업체간 경쟁을 심화시켜 오히려 중소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기업과 공동도급을 통해 많은 협력과 참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턴키공사의 발주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 및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은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성실하게 경쟁하는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 및 규제의 대폭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재식 부장: 턴키시장은 설계비 등 입찰참가 비용이 과다해 중소업체는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턴키 설계심의는 그간 제도개선을 통해 일정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본다면, 남아있는 문제는 턴키입찰의 경쟁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설계보상비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과의 공동도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김경래 교수 :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공사에 대한 Grouping이 필요하고, 입찰비용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사회 : 일부에서는 턴키 입찰에서 상위 10개사 간 공동입찰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얼굴 없는 패널 :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동도급은 구성원간의 리스크분산을 통한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것이고, 정부에서도 권고·장려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의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용에 관한 결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공동도급계약의 기본 취지에 따라 공동도급의 자율성을 허용하도록 대형업체간 공동계약 제한 규제는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상위 10개사중 2개사간은 공동도급 허용 등 완화조치가 필요합니다.
김명수 교수 :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위 업체들이 주로 시공하고 있는 턴키공사의 담합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성격에 따라 특정 공사의 경우 10위권 밖의 업체는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업체를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일정 규모의 공사를 턴키로 발주하고 입찰을 중소건설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 교수 :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 턴키 설계심의기간이나 심의방식, 그리고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 해명 등에 대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얼굴 없는 패널 : 설계심의기간을 현행처럼 20일 이상 부여하는 것은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참여업체에 로비의 기회를 장시간 제공함으로써 설계심의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심의기간을 2~3일 혹은 3~4일간 합숙으로 운영하되 업체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설계심의 결과(위원별 점수,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를 즉시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해명 요구시 Debriefing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합니다김명수 교수 :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심의의 가장 주요한 부분인 것 같음. 심의주체는 전문가가 아니라 발주자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발주자의 사후해명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동의하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식 부장 : 개정된 턴키 설계심의제도는 아직 시행초기라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종전의 제도에 비해 한층 진일보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각 발주기관들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전설명회 등을 통한 심의기간의 충분한 부여 등 심사를 내실화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개선된 턴키 설계심의제도는 차후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시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자체나 교육청과 같이 턴키 발주가 많지 않은 기관까지도 굳이 분과위원회를 일일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며, 권역별 구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교수 : 심사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기타 턴키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은?얼굴 없는 패널 : 턴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공사비는 계속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김명수 교수 : 일부 문제가 있다고 턴키제도를 없앤다거나, 인위적으로 물량을 대폭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를 턴키로 발주한다는 등의 기존 인식을 바꿔야 하고,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턴키는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턴키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턴키를 위한 공사의 타입을 분류하여(고난이도 공사, 단순 반복 공사 등), 이에 맞는 심사기준이나 방식을 달리하여 융통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식 부장 : 턴키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주자와 건설업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주자는 턴키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국내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체는 자정노력 강화와 더불어 기술개발과 성실시공으로 최상의 시설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좌담회 종료 발언) : 국내에서도 설계심의 과정의 잡음을 최소화하려면 설계점수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설계평가 이외에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경험이나 관련 엔지니어 및 기술 보유 현황 등과 같은 기술능력 평가가 최종 낙찰자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 충분히 통의되었지만, 설계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합니다.
설계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나 기본설계 수준에서 경쟁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턴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계 심의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에서는 설계심의위원이 학연·지연 등에 얽혀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턴키 발주 자체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입니다.
제도 자체에 모순이 없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비리 몇 건에 정부 정책이 좌충우돌해서는 곤란합니다.
부정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도 강화하여 부적격한 심의위원을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턴키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 경쟁이 가능한 발주 방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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