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 2025년 착공
[오마이건설뉴스]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0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의 심의가 한 번에 통과되면서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도시계획‧경관 등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시는 지난 29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236-6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강북구 번동과 함께 당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만7,000㎡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으로 지정, 현재 모아주택사업 5곳이 본격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는 구역계 통합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된 모아주택 1,2구역이 대상이다.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1ㆍ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9개동 950세대(임대주택 246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상엔 약 4,900㎡ 녹지와 지하엔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1구역과 모아주택 2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모아주택 2구역의 경우는 초기 2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중이었으나 관리계획 수립시 통합조합을 설립을 유도해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등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려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이송하지 않고 보존 및 존치했고, 동원전통시장 등과 연계되는 단지계획 등을 통해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낸 모범사례이다.
‘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20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오는 2025년 공사를 착공, 2029년 준공되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 내 3구역, 4구역, 5구역은 금년 내 통합조합을 설립해 건축계획안을 확정한 후 통합심의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병용 市 주택정책실장은 “면목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까지 단축되면서 모아타운 사업에 탄력을 받게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